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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을 홍철호 “제22대 국회에서 의무적 사형집행 도입하겠다” - 무엇보다 어린아이들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고 완벽한 법치주의 확립… - 22대 국회에서 ‘사형집행정상화법’ 입법 추진
  • 기사등록 2024-03-06 2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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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을 홍철호 “제22대 국회에서 의무적 사형집행 도입하겠다”

 

- 무엇보다 어린아이들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고 완벽한 법치주의 확립하겠다 -

 

- 22대 국회에서 ‘사형집행정상화법’ 입법 추진 -

 

 국회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가 오는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제22대 국회에서 ‘사형집행’을 정상화하여 ‘의무적 사형집행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제465조)상 사형은 사법부의 판결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뒤로 그동안 해당 규정을 관례처럼 ‘임의적인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며 1997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이후, 확정판결을 받은 사형수 59명의 집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표> 현행 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벌의 위하력이 감소하고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 동안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사형 미결수 59명에 대한 지난해 연간 수용비가 총 17억 7000만원으로 집계되는 등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철호 예비후보는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국회에서 사형집행 정상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의무적 사형집행제’가 도입되도록 하는 동시에, 사형집행의 명령 없이 6개월이 지나서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시 법무부장관이 6개월마다 그 사유를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적 대안(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지난 2월 20일, “제가 법무부 장관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른 집행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고, 그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선진국인 미국, 일본은 지금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34개국이 사형제를 유지 집행 중이다.

 

 홍철호 예비후보는 “엄밀히 따지면 사형제는 부활이 아니라 집행을 정상화시키는 문제로서 사형은 현재까지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고 지금도 헌법이 스스로 사형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어 헌법의 취지에 맞는 행위”라며 “본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건 본인이 지은 ‘극악무도한 죄’에 대한 법률 또는 비례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형사책임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예비후보는 “그 어느 누구가 소중한 가족이 살인 피해자가 됐을 경우 사형을 반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리는 내 가족만 피해자를 됐을 때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이런 큰 모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철호 예비후보는 “엽기살인마의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냐는 국민들의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는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제22대 국회에서 사형집행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입법 보완대책도 같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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