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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예비후보 , 인공지능 불법이용 · 허위사실공표 등 범죄혐의로 피고발 - 주철현 의원 선대위 , 4 일 이용주 예비후보의 다수 범죄혐의에 대해 고발 … - 이 예비후보 , 인공지능 불법이용한 동영상 제작해 배포 ... 「 공직선거법 … - 주 의원 선대위 , “ 깨끗한 정책선거 노력에도 , 이 예비후보가 불법선거 …
  • 기사등록 2024-03-04 12:37:51
  • 수정 2024-03-04 13: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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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예비후보 ,  인공지능 불법이용 · 허위사실공표 등 범죄혐의로 피고발

 

주철현 의원 선대위 , 4 일 이용주 예비후보의 다수 범죄혐의에 대해 고발 사실 밝혀

이 예비후보 ,  인공지능 불법이용한 동영상 제작해 배포 ... 「 공직선거법 」  제 82 조의 8  위반

가짜뉴스 판명된  ‘ 주철현 의원 하위  20%’  허위사실 ,  문자 · 거리유세 · 인터넷등 무차별 유포

이 예비후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 녹취록 ’ 도 핵심부분 통째로 삭제 ...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주 의원 선대위 , “ 깨끗한 정책선거 노력에도 ,  이 예비후보가 불법선거 반복 ... 도저히 묵과 못해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4.10  총선 여수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이용주 예비후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불법 이 용하고 ,  경선 경쟁자인 주철현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회는  4 일 보도자료를 통해 ,  이용주 예비후보가  「 공직선거 법 」 이 금지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선거운동에 불법 이용하고 ,  주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유포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

 

주철현 의원 선대위에 따르면 ,  이용주 예비후보는 지난  2 월  19 일 본인 명의의 페이스북에  “AI 가 만든 노래 동영상 입니다 .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데 따라가기가 힘든  요즘입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며 ,  인공지능을 이용해 실제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한 동영상을 배포했다 .

 

「 공직선거법 」  제 82 조의 8  제 1 항은  “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 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용주 예비후보는 선거일 불과  50 여일 앞둔 시점에  「 공직선거법 」 을 명백히 위반한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고 ,  직접  AI( 인공지능 ) 로 만든 동영상이라고 밝힘으로써 범죄행위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

 

「 공직선거법 」 은 인공지능을 불법으로 이용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허위사실 유포는 물론 ,  금전을 살포하는 기부나 매수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

 

이용주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에는 인공지능의 불법 이용뿐만 아니라 ,  반복적인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  「 정보통신망법 」  위반죄도 포함됐다 .

 

이용주 예비후보의 측근들 다수가 민주당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에 주철현 의원이 포함된  ‘ 가짜 명단 ( 허위사실 )’ 을 배포한 혐의로 지난  1 월  11 일경 고발됐음에도 ,  불과  6 일 후에 측근들이 배포한 것과 동일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이 예비후보가 직접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발송했다 .

 

게다가 이 예비후보는  ‘ 하위  20% OUT’ 이라는 팻말을 이용해 , 2 월초부터 한달 가까이 여수의 교통 요충지 곳곳에서 거리 유세하며 ,  수 많은 여수시민들이 마치  주철현 의원이 하위  20% 에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들고 ,  이를 본인 페이스북에 반복적으로 게시하기도 했다 . 

 

더군다나 이용주 예비후보는 지난  1 월  19 일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주철현 의원이 소위  ‘ 정치공작 구속사건 ’ 을 자인했다고 주장했는데 ,  당시 이 예비후보가 공개한  관련 녹취록은 주철현 의원이 당시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증명된 핵심 내용을 통째로 생략한  ‘ 조작된 녹취록 ’ 에 불과했다 .

 

주철현 의원 선대위는 이에 대해 , “ 이용주 예비후보는 공천 경쟁자의 낙선을 위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  비방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 ” 고 지적하고 , “ 이와 같은 행위는  「 공직선거법 」  제 250 조 제 1 항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 는 물론 ,  「 형법 」  제 307 조 제 2 항과  「 정보통신망법 」  제 70 조 제 2 항에도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 라고 강조했다 .

 

주 의원 선대위는 이어 , “ 주철현 의원이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깨끗한 정책선거에 매진해 왔음에도 ,  이용주 예비후보가 허위사실을 반복해 공표하고 ,  인공지능 불법이용이라는 초유의 범죄까지 스스럼없이 범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 ” 고 말하며 , “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드는 이 같은 범죄혐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당국의 철저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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