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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23 23: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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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대한민국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민생 고통을 덜어주는,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공약’완료.

 

 산업단지 규제개혁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 의원입법 사전 및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 등 국회 규제개혁 추진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규제제로박스 신설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편

-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자체 권한 강화 및 지역 토지 규제 전면 재검토

- 한시적 규제유예 적극 실시 및 민간 주도 자율규제 확대

○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단(단장 : 홍석준의원)은 금일(2.23.) 대한민국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민생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공약을 국민택배로 배송 완료했음.

 

○ 이번 국민택배 제작 및 배송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민생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만들어 달라는 동료시민들의 접수에 따른 것으로,

 

 - 국민의힘은 1,700여 건에 달하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멈추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기존의 규제개혁 관련 제도를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해 역대 정부가 모두 실패한 규제개혁에 가장 성공한 정부를 만들고, 문재인 정부가 박아 놓은 대못 규제들을 제거할 것을 다짐했음.

 

○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공약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산업단지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① 탄소포집활용(CCU) 등 첨단기술 신산업 규제 개선

 ㅇ 친환경 첨단기술인 탄소포집활용(CCU) 등 첨단 신산업에 대한 업종 분류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를 제약하는 기존 법령상의 규제를 해소하겠습니다.

 * 현재는 탄소포집활용(CCU)을 <폐기물처리업>으로 분류해 산업단지 입주를 제한

 ② 산업단지 입주 연구개발업체 규제 개선

 

 ㅇ 자체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힘든 산업단지 입주 중소 연구개발업체가 개발한 상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도 판매 부대시설을 허용해 산단 내 기업활동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현재는 산업단지 입주 연구개발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에 한하여 부대시설로서 판매업 허가

 

 ③ 복합시설용지 신설 규제 개선

 

 ㅇ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배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용지 신설에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하여 청년 근로자 등이 선호하는 근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는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등 복합한 절차를 거쳐야 복합시설용지 신설 가능

 

[2] 국회부터 규제개혁에 앞장서, 국회 입법의 품질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의원 발의 규제법안 <사전 규제영향분석> 도입

 

 ㅇ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윤재옥 의원/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개정안 국회 운영위 계류중

 

 ② 국회 통과 규제법안 <사후 규제영향평가> 도입

 

 ㅇ 국회를 통과한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 사후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사후 규제영향평가 실시

 

 ③ 규제법안 국회 통과 시 원칙적 <일몰주의> 도입

 

 ㅇ 경제나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고, 주기적으로 재검토를 통해 규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규제법안 사후 규제영향평가 결과와 연계

 

 ④ 국회 상임위원회 <규제개혁 전문위원> 도입

 

 ㅇ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규제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사전적 검토를 더욱 강화하고, 기존 규제의 개선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① 국무조정실 중심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ㅇ 국무조정실의 부처간 이견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는 규제샌드박스가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어 부처간 협의 및 조정이 어렵고, 이로 인해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경우 신속한 규제 개선 조치 한계

 

 ② 신산업 분야 <규제제로박스> 신설

 

 ㅇ 신산업 분야의 경우 국민안전 등 필요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의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

 

 

[4] 지자체의 규제개혁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①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자체 권한 강화

 

 ㅇ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이 보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

 

 ② 지역 <토지 규제> 전면 재검토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력 산업 등을 고려해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 그린밸트, 군사보호구역, 농지 규제 등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 전반을 재검토

 

[5] 민생 고통을 덜어주는 규제개혁을 확대하겠습니다.

 

 ① <한시적 규제유예> 적극 실시

 

 ㅇ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민생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규제의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는 조치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 등의 시행 유예 또는 감면

 

 ②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규제> 확대

 

 ㅇ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가 아닌 민간과 시장의 자율규제 체계로 적극 전환하겠습니다.

 

○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다양한 국민택배 공약 배송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대안들을 공약으로 배달해드릴 계획임.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국민택배 주문 접수를 부탁드림.

 

<끝.>

 

2024. 2. 23.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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