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 부모 출산휴가권 더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 ”
- 조정훈 의원 , 배우자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활성화 위한 「 남녀고용평등법 」 개정
국민의힘 조정훈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 비례대표 ) 은 2 월 00 일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 남녀고용평등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는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 육아지원 3 법 ( 남녀고용평등법 · 소득세법 ·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 과 함께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누기 위한 취지다 .
법안은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연 3 일에서 5 일로 늘려 , 출산을 준비하는 세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 또 ,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 통보 ’ 하는 즉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미 현행법이 의무보장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용주가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 이를 절차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
조정훈 의원은 “ 인구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 이런 때일수록 출산의지가 있는 세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라면서 “ 특히 , 난임치료는 1 주기 시술에도 여러 차례 병원방문이 필요하다 ” 라면서 휴가권의 충분한 보장을 역설했다 .
한편 조정훈 의원은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퇴직 후 재채용과 초등학생 학원비의 세액공제 , 외국인 가사근로자 지원을 위한 육아지원 3 법도 발의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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