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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 모금 방식 확대 및 지정기부제 근거 마련한 ‘ 고향사랑기부금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적 모임 및 전자적 전송매체 통한 모금 허용,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 - 모금액 상한액 상향 등 규제 완화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기반 마련
  • 기사등록 2024-02-01 2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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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  모금 방식 확대 및 지정기부제 근거 마련한 ‘ 고향사랑기부금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적 모임 및 전자적 전송매체 통한 모금 허용 ,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에 기부 가능 ,  모금액 상한액 상향 등 규제 완화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기반 마련

김승남 국회의원


김승남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통해 인구소멸위기로 인한 지방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대표발의한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2 월  1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 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방식의 규제를 완화하여  향우회 ·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및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을 허용하게 하고 ,  기 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제의 근거를 담고 있다 .

 

한편 ,  이번  「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 으로  개인의 연간 기부 상한도 현행  500 만원에서  2000 만원으로 상향되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승남 의원은  “ 고향납세제를 처음 도입한 일본 역시  2008 년 모금액이  81 억엔 ( 약  730 억원 ) 으로 시작하였으나 , 2022 년 현재  100 배가 넘게 증가한  9,654 억엔 ( 약  8 조원 ) 이 모금되어 ,  이제 연간 모금액  10 조원을 앞두고 있다 ” 고 말하면서 , “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적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홍보와 모금 방식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 이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국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 고 말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이  650 억 모금되었고 ,  농어촌 지역구가 많은 전라남도가  143 억을 모금하며 광역지자체 중  1 위를 하였다 ” 고 말하며 , “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과 활성화를 통해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가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갈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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