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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육활동 보호시책 수립 ・ 시행의무 , 보호자의 … - 강 기윤 의원 , “ 교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육교사의 교권을 보호할 … - 21 대 국회에서 법률안 총 50 건 통과 달성 !
  • 기사등록 2024-01-10 19: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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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육활동 보호시책 수립 ・시행의무 , 보호자의 협력 의무 등 보육교사 교권보호 가능

-  강 기윤 의원 , “ 교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육교사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안심하고 영유아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정보수집 및 처리 ,  위생용품 자가품질 이의신청 등 24 년도 첫 본회의서 모두  6 건 국회 통과 ! 21 대 국회에서 법률안 총  50 건 통과 달성 !

 

- 4 년 연속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맡으며 ,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 건강증진 기여

-  강기윤 의원 , “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 ”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은  “2024 년 첫 본회의에서 교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육교사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이 마침내 통과했다 ” 라고 밝혔다 . 

 

「 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생겼으며 ,  △ 보호자의 협력 의무 ,  △ 정당한 영유아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

 

한편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관련 정보를 수집 및 처리와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행하도록 하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위생용품 자가품질 검사 결과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 위생용품 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 등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모두  6 건이  1 월 9 일  24 년도 첫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본회의에서  「 영유아보육법 」  등  6 건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1 대 국회에서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중 현재까지 모두  50 건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174 건으로 통과율이 무려  28.7% 에 달한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응급의료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응급환자의 진료 정보 등을 수집 ,  처리 ,  분석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또한 재난 발생 등 응급상황 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지휘가 가능하도록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설치ㆍ운영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건강과 국가 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

 

「 위생용품 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 

 

「 마약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현행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재차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  


이에 업무정지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계속 실시한 경우에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이로써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다 .

 

「 보건환경연구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에 따른 보건 ・ 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포함하고 ,  연구원이 보건 ・ 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 ・ 선제적 대응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 ・ 환경연구협의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 현행 「 화장품법 」 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하지만 「 화장품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로운 제조 기술 등으로 원료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등 지정 ・ 고시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원료의 변경 ・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강기윤 의원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4 년 연속 간사를 맡으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며 , “ 특히 교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보육교사의 교권보호가 확보되는 등 국민 민생 해결을 위해 어느 하나 소홀함 없도록 꼼꼼하고도 세밀하게 끝까지 챙기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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