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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02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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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선원 소득 증대 위한 「선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선원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해양수산부가 선원 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선원의 취업 알선ㆍ모집 및 지원, 선원의 등록과 실업 대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수부가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 등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통해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전망이다.

 

 최춘식 의원은 “현재 선원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청년 선원은 인력난인 상황에서 선원의 근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선원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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