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홍석준 의원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대표발의 - 위치정보 관련 낡은 규제 혁신으로 산업 활성화 발판 마련 - 사업자 지위 위치정보 사업자로 단일화 , 진입규제 신고제로 전환 등
  • 기사등록 2023-12-31 23:55:37
기사수정

홍석준 의원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대표발의

 

-  위치정보 관련 낡은 규제 혁신으로 산업 활성화 발판 마련

-  사업자 지위 위치정보 사업자로 단일화 ,  진입규제 신고제로 전환 등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 스 사업 의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안을  12.29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고 ,  취급하는 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치정보는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자원 으로 각광 받고 있지만 ,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많은 분야이다 .

 

예컨대 ,  현재 사업자 분류체계는 위치정보의 수집 · 이용 방식과 취급 정보의  종류에 따라 사업자 지위가 달라져 기업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특히 ,  등록제와 신고제로 상이한 진입규제는 스타트업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위치정보법상 사업자 지위를 위치정보 사업자로 단일화하고 ,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사업자별 상이했던 규제를 일원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

 

▲ 임직원 결격사유 폐지  ▲ 위치정보 제 3 자 제공시 통보규제 완화  ▲ 변경 신고 사항 완화  ▲ 형사처벌 규정을 행정처분으로 전환하여 위치정보산업의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와 동시에 ,  이용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제 3 자 의무 및 위치정보사업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 ( 수탁자 ) 의  지위와 의무 신설  ▲ 소재불명사업자 직권폐지 신설  ▲ 아동 등 법정대리인 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함께 추진한다 .

 

홍석준 의원은  “ 위치정보사업자를 둘러싼 무겁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권리보호는 강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 ” 며  “ 이번 개정안이 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서 위치정보기반 신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2511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