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12-11 21:27:01
기사수정

임호선, 애국지사 예우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

유해를 찾지 못했더라도 유가족이 희망한다면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민주당 임호선의원


 유해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애국지사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은 11일, 애국지사의 유가족이 희망한다면 애국지사의 영정·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립묘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된다. 순국선열은 독립운동·국권침탈에 대한 항거로 인해 순국한 독립유공자이며, 애국지사는 순국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운동·국권침탈에 항거한 사실을 인정받은 독립유공자를 말한다.

 

 현행 국립묘지법상 순국선열의 경우에는 유골을 찾지 못하더라도 유가족이 희망한다면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하지만 애국지사의 경우 순국선열과 달리 유골이 없으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 

 

 국립묘지 안장에 관해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간의 차별을 두는 것은 독립유공자 예우라는 국립묘지법 제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골을 찾지 못한 애국지사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올해 8월 기준 유골을 찾지 못해 국립묘지 무후선혈제단에 봉안된 독립유공자의 위패는 총 132기이다. 

 

 임호선 의원은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이상설 열사의 경우처럼 유해가 발견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애국지사가 많이 계신다”며,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 의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2508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박교서기자 (편집인) 박교서기자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 현재 월드뉴스 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