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발의 ‘ 도시철도법 ’·‘ 역세권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산김해경전철 등 민자도시철도에 대한 정부 지원 및 관리 강화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인 · 허가 의제 대상 확대 및 도시환경 개선
8 일 오늘 민홍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갑 ) 이 대표발의한 「 도시철도법 」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민자도시철도의 경우 사업의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 · 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 민자도로와는 달리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 도시철도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자도시철도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등을 설립하여 관리 ·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 역세권개발사업은 「 도시개발법 」 , 「 택지개발촉진법 」 등에 비해 법적 개발구역 지정 사유가 협소하고 , 관련 인 · 허가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다 .
이에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세권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인 · 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고 , 국가계획 등과도 연계하여 역세권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민홍철 의원은 “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부산김해경전철 등 서울 , 인천 , 광주 , 대구 , 부산 등에서 운행하거나 추진 중인 민자도시철도가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며 , “ 앞으로도 시민이 좋은 생활환경 안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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