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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1심 판결선고 유감, 항소심에서 무죄 입증할 것” -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불리한 증거만 조합하여 검찰… - 즉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황운하는 무죄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할 것
  • 기사등록 2023-11-29 20: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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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1심 판결선고 유감, 항소심에서 무죄 입증할 것”

 

-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불리한 증거만 조합하여 검찰의 표적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한 재판부에 유감 표명

 

- 즉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황운하는 무죄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할 것 


민주당 황운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오늘 재판부는 황운하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불리한 증거만 조합하여 검찰의 표적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한다. 

 

지난 4년간 재판을 거치며, 증거자료 및 증인의 법정 증언을 청취하면서 검찰이 공소한 혐의를 반박하는 증거자료와 검찰주장과는 상반되는 증인의 법정 증언이 밝혀지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황운하 의원은 송철호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측근을 표적수사한 사실이 없다. 김기현 측근의 부패혐의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적법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담당 수사관에 대한 인사조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 법령상 허용되는 요건 하에 경찰관을 전보시킨 것이므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은 검찰공적 1호인 황운하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 즉시 항소하여 재판부가 무엇을 오판했는지 면밀하게 분석 후 항소심에서 황운하는 무죄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하겠다. 

 

윤석열 검찰정권의 정치탄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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