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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23 20:46:15
  • 수정 2023-11-23 20: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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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번식장 동물학대 막는


한국형 루시법 ’  대표발의


동물 경매 및 투기 금지  6 개월령 미만 동물 판매 제한  3 자 거래 제한 등

위성곤 의원  루시법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근본적 원인 해결할 것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오늘 (23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 일명  한국형 루시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루시법 이란 별칭은 영국의 한 사육장에서 구조된 강아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 2013 년 영국의 사육장에서 구조된 루시는  6 년간의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을 앓다 사망했고 이러한 번식장 학대를 없애기 위해 제정된 법이 루시법 (Lucy’s law) 이다 .

이를 국내 동물생산업 환경에 맞게 수정 · 보완한 것이  한국형 루시법 으로 무분별한 번식을 촉진하는 동물의 경매와 투기를 막고 어미의 손길이 필요한 아기동물 (6 개월령 미만 ) 의 판매와 제 3 자 거래를 제한하며 영업장에 충분한 관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한편 루시법 도입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2 월부터 루시법 도입을 목표로 동물단체에서 시작한  루시 프로젝트 는  12 만명이 동참했고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루시법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

위성곤 의원은  한국형 루시법은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법 이라며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루시들을 위해 함께 해달라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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