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 폐교 대학 국립대 캠퍼스로 활용 법안 ’ 발의
- 지자체가 확보한 폐교 대학 부지 국립대학교에도 양여 가능하도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 -
2005 년 이후 폐교된 대학이 21 개교에 이르고 향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폐교 대학 부지를 국립대에 양여해 국립대 캠퍼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
이용호 의원 ( 국민의힘 , 전북 남원 · 임실 · 순창 ) 은 21 일 , 지자체가 폐교 대학 부지를 매입하여 국립대학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이하 공유재산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용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 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총 21 곳이다 . 이 중 9 개 대학이 최근 5 년 사이에 폐교됐고 , 19 곳은 인구소멸위기 지방에 소재하고 있다 .
폐교된 대학은 지역 경제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지역 거점 국립대의 캠퍼스 등으로 활용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그러나 현행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립대에 재산을 양여하는 것이 불가능해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
전북 남원시도 지난 2018 년 서남대가 폐교된 이후 지역경제 침체를 겪어왔다 . 이러한 피해를 해소하고자 남원시는 서남대 폐교부지를 매입해 지역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에 양여하여 전북대 캠퍼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
이용호 의원은 “ 지방 소재 대학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 라며 “ 법이 개정되어 폐교 대학 부지를 국립대학 캠퍼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정주 · 생활인구가 늘어나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밝혔다 .
한편 , 개정안에는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박대출 , 하태경 , 강기윤 , 박수영 , 임호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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