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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4-20 2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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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소진됐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구속됐던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글대로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전송했거나 외환보유고 부족 때문에 외화예산 환전업무를 중단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인정키도 했다.

그러나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설사 허위사실이란 인식이 있었어도 당시 상황과 외환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봐서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박 씨에게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통신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재판부는 박 씨 손을 들어 논란을 야기한 셈이다.

특히 재판부는 박 씨가 작년 12월29일 글이 게시된 직후 달러매수량이 급증, 정부의 환율 방어정책 수행을 방해했다는 검찰의 주장 역시 “매수증가가 박 씨의 글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사 이를 인정하더라도 정도를 계량화할 수 없어 단순 개연성”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박 씨는 작년 7월30일과 12월2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됐는데 검찰은 징역1년6개월을 구형해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박 씨의 변호인 김갑배 변호사는 “재판부가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을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지 않게 엄격히 해석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언급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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