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국회의원,한국 법률 무시하는 구글 · 메타 , 과기정통부 시정명령
메타 ,“ 한국 법 관할 아냐 . 협조 차원 제출 ” … 구글 , 영문 제 출
판교 화재 이후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 제출 법적 의무 신설
정필모 의원 , “ 다국적 기업 , 한국 법률 준수하며 사업해야 ”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
다국적 기업인 구글 과 메타 가 한국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기정통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
특히 메타는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고 밝히며 한국 법률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메타가 법률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은 27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답변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이 밝혔다 .
지난해 판교 화재 이후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이 개정돼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올해부터 매년 9 월 말까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 이하 재난관리계획 ) 을 수립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의무가 신설됐다 .
하지만 메타 는 과기정통부에 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며 한국 법률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입장 을 분명히 했다 .
메타는 “ 당사의 데이터센터 들은 모두 국외에 소재 하고 있고 , 한국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용 데이터센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 면서 “ 협조 차원에서 재난관리계획을 제출 하지만 , 당사의 데이터센터들은 모두 국외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고 주장했다 .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메타가 한국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
과기정통부는 “ 메타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 로서 방송통신발전법 제 36 조제 2 항에 따라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 과기정통부 국회 제출 자료 >
※ 출처 : 과기정통부
또한 과기정통부는 “ 데이터센터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국내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양 비중으로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를 선정한다 ” 며 “ 과기정통부 는 메타 에 대해 재난관리의 이행 여부 를 지도 · 점검 할 수 있으며 , 점검결과 보완 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고 설명했다 .
또 다른 문제는 구글 과 메타 가 다른 회사들과 달리 영문으로 재난관리계획을 만들어 제출 했다는 것이다 . 다만 , 메타 는 영어 계획서를 원본으로 제출하면서 , 한국어 번역문을 참고용 자료로 첨부했다 .
글로벌 사업자가 한국 정부에 공식 문서를 제출하며 한국어가 아닌 영문 원본을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 실제로 아마존 과 넥플릭스 가 한국어로 계획서를 작성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
과기정통부 는 구글 이 제출한 재난관리계획을 부실하게 작성 한 것으로 보고 시정 명령 을 내렸다 .
과기정통부는 명령 공문에서 “ 통신재난관리계획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글본 제출 필요 ” 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 정필모 의원은 “ 지난해 판교 화재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 발생한 재난은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에 제출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정필모 의원은 “ 구글과 메타 등 다국적기업은 한국 법률을 준수하며 사업을 해야 한다 ” 며 “ 과기정통부는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 법적 권한을 이용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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