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에너지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만 3자 검증 및 심의 절차 부재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 가스공사 8년간 4,618억 부당 취득
감사받은 지 10년이 되어가는데도 투명한 개선책 내놓지 않아
최형두 의원“차디찬 겨울 다가오는데, 공급비용 적정성 검증 없어 국민 부담만 가중”
“도시가스 요금 투명성 제고 위해 가스위원회 설치해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
가스공사가 여타 에너지 시장과 달리 도매 공급 비용 산정 과정에서 아무런 검증 및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이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도시가스 요금 산정은 원료비와 도ㆍ소매 공급 비용을 합산하여 책정되는데, 이때 가스공급 원가와 투자비 총괄 원가를 반영하는 도매 공급 비용에 대한 제3자 관리 및 감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증 및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시장, 지역난방과 비교하면 가스공사의 요금 산정 절차에 더욱 의문이 제기된다. 전력시장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위원회 및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기요금을 심의하고 있으며, 지역난방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요금 산정을 관리ㆍ감독하고 있다.
구분 | 도매시장 요금 | 소매시장 요금 | ||||
전력 | 가스 | 전력 | 가스 | 지역난방 | ||
제3자 관리/감독 | ○ | X | ○ | ○ | ○ | |
관리/감독 | 전력거래소 | 제3자 감독 無 (외부 검증X) | 전기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외부 검증O) | 한국에너지공단 | |
피감독 대상 | 발전사 | 가스공사 | 한전 | 도시가스사 | 지역난방공사 | |
거래 | 판매 | 발전사 | 가스공사 | 한전 | 도시가스사 | 지역난방공사 |
구매 | 한전 | 발전사 도시가스사 | 일반소비자 |
(출처 : 가스공사ㆍ전력거래소ㆍ지역난방공사, 최형두 의원실 재편집)
가스공사는 현재 공급 안정성을 이유로, LNG 수요 예상 물량을 초과해 비싸게 구매하더라도 도입 비용을 원료비로 100%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여기에 더해 LNG 도입 비용은 도시가스 원료비에 반영되며, 요금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은 가스공사 미수금으로 누적되어 향후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span>가스공사 미수금(누적)>
’19년 | ’20년 | ’21년 | 2022년 | ’23년 상반기 |
1조 2,763억원 | 1조 2,106억원 | 2조 9,299억원 | 12조 207억원 | 15조 3,562억원 |
(출처 : 가스공사)
현재 가스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 비용 최종 단가만 공개하고 있을 뿐, LNG 공급가격 산정 기준 지침에 따른 요금 검증 절차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 가스공사는 가스 공급과 무관한 비용을 도매급 비용에 반영하여 8년간 4,618억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023년 10월 <</span>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가스요금 총괄원가 과다산정과 관련하여 가스요금 총괄원가 산정 시 규제서비스가 아닌 비규제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을 적정원가에서 제외하지 않는 등으로 공공요금의 총괄원가를 과다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요금 총괄원가 산정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감사 결과 시정 조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최형두 의원실의 질문에 가스공사는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취득한 4,618억 원을 현재까지 상계처리 하는 중”이라고 답변하고, 내역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가스공사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피해 및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짐에 따라 관리ㆍ감독 체제 개편이 시급함에도, 가스공사는 여전히 도매 공급 비용 산정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스공사 총괄 원가는 도매 공급 비용, LNG터미널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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