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정상문 13억원 비자금 조성경위파악중-영장청구
- 문재인 “권양숙 3억원 받았다는 입장엔 변함없어”주장불구 횡령 가능성 …

▲ 노무현 전 대통령 일행
노무현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3억원에 달하는 불법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다.
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0억원이상 불법자금을 조성한 정 전 비서관을 지난 19일 긴급 체포하고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관리한 차명계좌에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전달한 3억원은 물론 수차례에 걸쳐 입금된 10억원대의 불법자금을 찾아냈는데, 이 돈은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공금 등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높아 현재 조성경위 확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노 전 대통령측이 박 회장에게 받아 정 전비서관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던 의혹의 3억원이 권양숙 여사로 가지 않고 정 전 비서관의 가차명 계좌에 남아있던 점에 착목, 이 돈이 정 전 비서관 개인의 비자금인지, 노 전 대통령을 위한 것인지 수사하고 있다.
더욱이 정 전 비서관이 관리해온 계좌에서 현재 확인된 금액은 10억원대를 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계좌추적에 따라 자금규모는 보다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관리한 차명계좌에 박 회장에게 받은 돈 3억원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한 뒤 “권양숙 여사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박 회장에게 3억원을 빌리라고 지시했고 청와대에서 전달받아 채무변제에 썼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키도 했다.
따라서 검찰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를 다섯 번째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외화송금 거래내역을 전달받아 분석하고 있는데 건호 씨가 제출한 미국 현지은행 계좌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좌를 포착,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연철호 씨가 박 회장에게 받은 500만달러에 대해 건호 씨가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고 사업을 공동 운영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박 회장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에 전한 100만달러 역시 건호 씨가 유학자금으로 쓴 것으로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건호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권 여사의 경우 형법상 증거인멸 및 범인은닉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있으나 이번 수사의 초점이 노 전 대통령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당장 사법처리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주 중반이후로 잡힌 노 전 대통령 소환이 임박함에 따라 직접 진술을 통해 확인할 내용이 산적해있으나 조사시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 정 전 비서관과 건호 씨 등을 비롯한 주변인물 수사를 마친 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시점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 전 대통령측은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권 여사가 3억원을 받았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 정 전 비서관의 진술에 대해선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