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혜영 의원,국세청 노동법 사각지대 ' 가짜 5 인 미만 ' 사업장 대응 약속 불구 뒷짐만
고용주 요구로 근로자가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 가짜 5 인 미만 ’ 사업장 문제 심각
근로자는 5 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 인 이상인 의심 사업체만도 작년 286 개
지난해 기재위 국정감사서 국세청장은 적극 대응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조치 없어
정의당 장혜영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이 오늘 (10 일 )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국세청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 가짜 5 인 미만 ’ 사업체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을 약속했음에도 현재까지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가짜 5 인 미만 ' 사업체란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허위로 5 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조세 징수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
실제로 2022 년 기준 근로소득자는 5 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 인 이상이 되는 의심 사업체는 286 개에 달했다 .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의원의 질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과세정보를 공유하는 등 위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을 약속했다 .
그러나 현재까지 국세청은 과세정보 제공을 위해선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것 외에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미국 등 해외 국세청의 경우 위와 유사한 유형의 문제에 대해 관련 사례를 적발하고 자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장혜영 의원은 “ 국세청이 노동법 사각지대와 잘못된 조세 징수 현황을 방치하고 있는 셈 ” 이라며 “ 고용노동부에 과세정보를 제공하고 자체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적극 대응하겠다 약속한 말을 지켜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관련하여 장혜영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가짜 5 인 미만 ’ 사업체 문제는 노동법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올바른 조세 징수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 그럼에도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은 부재한 상황이며 그 사이 민간에서는 근로계약서 상단에 ‘3.3% 사업소득 ’ 이라고 작성하는 등 꼼수가 성행하고 있는 현황이다 .
* 관련하여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 권리찾기유니온 ’ 이 제출한 명단을 참고하여 72 개의 사업체를 중심으로 시범적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2 건의 법률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
* 참고자료 1.
‘ 가짜 5 인 미만 ’ 사업체의 증가세는 국세청의 통계로도 추정할 수 있다 .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2 년 기준 근로소득자는 5 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를 합산할 경우 5 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수는 모두 124,815 개에 달했다 .
이는 5 년 전인 2018 년에 (68,650 개 )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 특히 이중 근로소득자는 5 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를 합산할 경우 300 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더욱 주목할 만하다 .
2022 년 기준 이러한 사업체의 총 근로소득자 대 총 사업소득자 수의 비는 7:2,930 에 달해 이들은 특별한 ' 의심 ' 사업체로 꼽히는데 위와 같은 사업체는 2022 년 기준 286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18 년 165 개에서 121 개 증가한 수치이다 .* 이렇듯 근로소득자가 5 인 미만인 사업체를 중심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원이 확연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 가짜 5 인 미만 ’ 사업장이 증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
이에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하였고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를 약속한 바 있다 .
그러나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현재까지 국세청은 과세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과세정보 제공에 응하지 않고 있다 .
또한 국세청의 자체적인 대응 계획에 대하여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구분한 사업체에 대해 성실 제출을 안내하겠다는 계획인데 ,* 최근 5 년 간 둘을 잘못 구분한 사업체를 확인한 통계가 부재한 탓에 사실상 단순 홍보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
한편 , 해외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노동법 사각지대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있다 . 미국 국세청은 고용주에 의해 근로자가 독립계약자로 오분류되었을 경우 과태료 및 고의성 여부에 따른 벌금을 부과한다 .
특히 고의적인 오분류의 경우 , 고용주는 근로자 1 인 당 최대 1 만 달러의 벌금과 1 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또한 미국 국세청은 2011 년 9 월부터 고용주로 하여금 독립계약자로 오분류한 직원을 근로자로 재분류하도록 유도하는 자발적 분류 조정 프로그램 (Voluntary Classification Settlement Program, 이하 VCSP) 을 운영하고 벌금 또는 과태료를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일본 국세청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도 직원을 사업자로 위장시킨 오사카 지역 의 특정 사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사례를 적발하고 원천소득세를 납부받은 사례가 있다 .
이에 장혜영 의원은 “ 국세청이 세금을 제대로 징수할 의무를 방기하는 동안 노동의 사각지대는 확대되고 올바른 세금 징수는 어려워지고 있다 ” 며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적극 대응하겠다 약속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부에 과세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청 자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고 주장하였다 .
관련하여 장혜영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24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