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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3 년 새 이자율 3 배 올라 - - 이자율 상승에 따라 공단 이자 수익 2.6 배 증가 - - 최연숙 의원 “ 경제상황 고려하여 이자율 낮춰 부담 줄여줘야 ” -
  • 기사등록 2023-10-05 0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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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3 년 새 이자율  3 배 올라

-  이자율 상승에 따라 공단 이자 수익  2.6 배 증가  -

-  최연숙 의원  “ 경제상황 고려하여 이자율 낮춰 부담 줄여줘야 ” -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31 조 ( 복지사업 )  제 1 항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60 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 ’ 의 이자율이 최근  3 년간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 역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 자금대여사업 실적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 중인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이자율은  2020 년  10 월 기준  1.12% 까지 낮아졌다가  2023 년  1 월  3.97% 까지 오른 뒤 현재는  3.35%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 2020 년  4 분기 대비 약  3 배가량 오름 셈이다 .

 

이자율 변동에 따라 이자수익 또한 달라졌는데 ,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18 년  1,838,258,795 원 ,  ▲ 2019 년  1,658,032,102 원 ,  ▲ 2020 년  1,478,300,130 원 ,  ▲ 2021 년  1,903,194,315 원 ,  ▲ 2022 년  3,812,981,594 원이었으며 ,  ▲ 2023 년에는  8 월 기준  3,473,225,220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여 ,  이미  2020 년 이자수익의  2 배를 넘었다 .

 

한편 ,  연체자 수는  ▲ 2018 년  1,178 명에서  ▲ 2019 년  1,371 명  ▲ 2020 년  1,475 명  ▲ 2021 년  1,882 명  ▲ 2022 년  2,038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최연숙 의원은  “ 노후긴급자금을 대부받은 수급자들은 대부받은 금액 거의 대부분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전월세 보증금과 의료비로 사용하고 있다 .” 면서  “ 어려운 경제 상황에 본인의 연금에서 대부금을 상환하고 있는 만큼 이자율을 낮추어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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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교서기자 (편집인) 박교서기자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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