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8-09 23:00:49
  • 수정 2023-08-09 23:01:31
기사수정

양금희 의원, 취약계층 주거부담 완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인 가구가 많아지는 현실 속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고액 관리비가‘제2의 월세’로 떠오르며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들 주택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라 임대인들이 월세 수익을 감추거나 상한제 이상 소득을 올리기 위해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사례가 증가하면서 그 피해는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월세와 동시에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관리비는 공제 근거가 없어 세입자들은 고액의 관리비를 납부하고도 아무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매달 고정으로 납부하는 정액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 기존 세액공제 한도를 75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납부한 관리비 중 국토부의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침에 따라 명시된 정액 관리비를 연말정산 시 월세와 함께 공제받을 수 있게되어 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그동안 관리비는 제도 사각 지대에 놓여있어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취약계층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 및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2487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박교서기자 (편집인) 박교서기자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 현재 월드뉴스 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