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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 ‘ 전 · 월세 소득공제 확대법 ’ 발의 - 전 · 월세 가격과 금리 상승으로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커져 , 무주택자 … - 전세 대출 소득공제율 현행 40% 에서 60% 로 상향 , 한도금액 800 만 원으로… - 월세 세액공제율과 소득 기준 9 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 , 세액공제율과 …
  • 기사등록 2023-07-13 00:17:19
  • 수정 2023-07-13 0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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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 ‘ 전 · 월세 소득공제 확대법 ’ 발의


- 전 · 월세 가격과 금리 상승으로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커져 ,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필요

- 전세 대출 소득공제율 현행  40% 에서  60% 로 상향 ,  한도금액  800 만 원으로 두 배 상향 조정헤 

- 월세 세액공제율과 소득 기준  9 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 ,  세액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17%, 1 천만 원으로 인상해

- 박성준 의원 “ 전 · 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  적극 논의해 통과시켜야 ”

 

7 월  12 일 ( 수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정무위원회 ) 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 전 · 월세 소득공제 확대법 ’(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재 전세대출은 원금과 이자상환금의  40% 에 해당하는 금액을  400 만 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월세는 소득 수준에 따라 월세액의 최대  17% 를  750 만 원 한도에서 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출이 높아지고 있어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하여 월세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자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 전 · 월세 소득공제 확대법 ’ 은 전세대출의 경우 소득공제비율을 현행  40% 에서  60% 로 상향하고 한도금액을  2 배 인상한  800 만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세의 경우 소득 기준을  9 천만 원 ( 성실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  8 천만 원 ) 으로 상향해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  한도는  1 천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  또한 공제율을 높여 월  80 만 원 월세의 경우 두 달치 월세액인  163 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준 의원은  “ 지난  1 년간 대출 금리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전세 대란으로  100 만 원 이상의 고액 월세 비중이 늘어나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 며  “ 전 · 월세 공제율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높여 더 많은 서민의 생활경제와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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