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대표발의 !
- 주취자 보호 및 주취자로 인한 위험방지 위한 실효적 ⋅ 체계적 제도 구축 필요
- 긴급구호기관 ( 주취자응급의료센터 , 주취자응급의료기관 ), 주취자임시쉼터 지정 ⋅ 운영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 정부 ⋅ 지자체에 매년 주취자 실태조사 및 결과공표 책무 부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고창 ) 은 ,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주취 상태에 놓인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주취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등을 특별히 규정하 는 내용을 담은 「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 ( 제정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7 일 밝혔다 .
윤준병 의원은 , “ 최근 주취자 대응에 따른 치안공백 사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면서 “ 상습적인 주취자의 경우 ,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아 잠재적 우범자가 될 가능성까지 있으나 , 아직까지 주취자에 관한 실효성 있는 보호나 위험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미비한 상황 ” 이라고 지적했다.
윤준병의원은 이어 , “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주취 상태가 된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주취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절차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 ” 이라고 동 제정법안의 입법취지를 밝혔다 .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2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