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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절반 기준미달에도 지정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24 곳 중 13 곳 지정 기준 미충족 - 최연숙 의원 , “ 현행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 재검토 및 개정 시급…
  • 기사등록 2023-07-08 23: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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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절반 기준미달에도 지정

-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24 곳 중  13 곳 지정 기준 미충족

-  최연숙 의원 , “ 현행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 재검토 및 개정 시급 ”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중 절반이 넘는 의료기관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정 ·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복지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4 곳 중  13 곳이 지정 기준으로 규정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  제 3 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으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필요한  ▲ 혈청분석기  ▲ 뇌파검사기  ▲ 정신과 전문의  ▲ 심리검사요원  ▲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두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조건  미비에도 다수 의료기관이 지정 · 운영되고 있고 ,  병상 등이 포함되는  ‘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 ’ 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없어 의료기관마다 구비한 부대시설 및 장비가 제각각이었다 .

 

기준을 미충족한  13 곳의 의료기관은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  부산의료원 ,  대구의료원 ,  광주시립정신병원 ,  대전 참다남병원 ,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  경기도 계요병원 ,  국립공주병원 ,  원광대학교병원 ,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  국립부곡병원 ,  경남 양산병원 ,  제주 연강병원이었다 .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실제 판별검사 시 현행 기준에 따른 장비 외에 소변검사 ,  간이키트 ,  외주위탁 등을 이용하고 있고 ,  심리검사요원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이 없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심리검사를 대신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최연숙 의원은  “ 기본적인 지정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데 ,  복지부가 안이한 태도로 이를 방치하고 기준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니 치료보호 실적까지 미비한 것 아닌가 ” 라며 ,  “ 영국과 미국의 사례 ,  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ODC) 와 세계보건기구 (WHO) 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중증도별로 대응 치료기관을 분류하고 ,  이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 ,  자격 등을 다르게 두고 있는 등 보다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 현행 규정은  33 년 전인  1990 년 만들어진 것으로 ,  현실에 맞춰 전문가 및 현장 종사자 자문 ,  해외 사례 분석 등 철저한 검토를 통해 지정 기준을 조속히 점검하고 개정해야 한다 ” 며 , “ 마약 문제는  ‘ 징벌 ’ 뿐만 아니라  ‘ 치료 ’ 적 접근이 핵심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치료에 대한 주도면밀하고 과학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  지금보다 비중있게 다뤄져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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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교서기자 (편집인) 박교서기자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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