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노무현 죄에 대한 형량은 사형 뿐'
- "盧 행동은 헌법파괴 國憲문란...與敵罪"

▲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조갑제 월간조선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중 행동이 여적죄(與敵罪)에 해당한다면서 '사형'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조 전 대표는 15일 새벽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벌률적으로 구성하면 노무현의 행동은 헌법파괴이고 국헌(國憲)문란이고 여적죄(與敵罪)에 해당할 것이다."며 "형법상의 여적죄(與敵罪)는 적국(敵國)과 합세, 조국을 적(敵)으로 삼아 공격한 죄인데, 형량은 사형뿐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 전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소나기를 맞고 있을 때 미국이 펴주는 핵(核)우산을 찢어버리려 했던 사람이다."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핵(核)실험을 하였다."며 "노무현 정부는 당연히 한미(韓美)동맹을 강화하고, 돈줄인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켜야 했으나, 그는 이 위기를 틈타 한미(韓美)동맹의 집행기구이자 핵(核)우산의 보증자인 한미(韓美)연합사 해체 작업을 강행하였다."고 적었다.
그는 또 "노무현과 그의 정부는 김정일의 골칫꺼리이던 휴전선의 대북(對北)방송을 폐기하였고, 김정일의 숙원사업이던 북한 배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하였으며, NLL을 침범한 북한함정에 경고사격한 군의 책임자를 몰아냈고, 군이 피로써 지켜낸 수도권 지역의 NLL에 구멍을 내는 합의를 김정일과 하고 와서, 항의하는 국민들에 대하여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렸다."고 개탄했다.
조 전 대표는 더불어 "노무현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재범한 간첩이 형기(刑期)의 반밖에 채우지 않았는데, 사면 복권시켜 풀어주더니 북한도 다녀오게 하였다."며 "조총련 거물간첩을 통일운동가로 둔갑시켜 입국시키고 수사도 못하게 한 것이 노무현 정부였다."고 비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