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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순국선열 공적 발굴 및 예우 증진 위한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 발굴 어렵고 예우 부족 지적 - 순국선열유족회 공법단체로 설립해 공적 발굴 및 예우 증진 강화 필요
  • 기사등록 2023-07-06 22: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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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순국선열 공적 발굴 및 예우 증진 위한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 대표발의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 발굴 어렵고 예우 부족 지적

 순국선열유족회 공법단체로 설립해 공적 발굴 및 예우 증진 강화 필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여 순국선열 공적 발굴 · 홍보 강화 및 예우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을 7.6. 대표발의 했다.

 

독립유공자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애국지사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순국선열로 구분하고 있다.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순국선열로는 안중근, 윤봉길, 신채호, 유관순 등이 있다.

 

 일제의 국권침탈 이후 광복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다가 순국하신 순국선열은 약 15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중 약 98%에 해당하는 146,500명이 무후·무명 순국선열이고, 서훈을 받은 순국선열은 3,500여 명으로 2%에 불과하다.

 

 국권회복과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는 최고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희생정신은 반드시 계승되어야 하지만, 순국선열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적 발굴이 어렵고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순국선열의 애국과 희생 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설립된 순국선열유족회는 현재 행정안전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월간지 『월간 순국』 발간, 순국선열 추모제 개최 등 순국선열의 정신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공법단체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 발굴 및 연구는 물론 순국선열의 정신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교육 등 관련 사업을 강화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국가의 기초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려는 것”이라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 특히 순국선열과 그 유족의 희생과 공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순국선열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지정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 발굴 및 연구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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