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 13 개 시민단체 ,‘ 곰 사육 금지법 ’ 통과 촉구 기자회견 진행
- 오물로 가득한 뜬장 , 잦은 탈출사고 , 40 년 사육곰 비극에 종지부
-‘ 곰 사육 금지 ’ 내용 담은 「 야생생물법 」 국회 통과 시급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 경기 군포시 3 선 ) 이 20 일 국회에서 13 개 시민단체와 함께 ‘ 곰 사육 금지법 ’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그간 사육 곰 농가 , 시민사회 , 정부는 오랜 논의 끝에 ‘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 ’ 을 체결하고 사육 곰 산업의 종식을 위해 뜻을 모아왔다 . 이후 협약에 법적 효력을 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으나 지난 1 년 반의 시간 동안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 녹색연합 , 동물권단체 하이 ,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 동물 복지 문제 연구소 어웨어 , 동물을 위한 행동 ,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 동물자유연대 , 동물해방물결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회 , 한국 휴메인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등 13 개 시민단체가 함께 곰 사육 종식을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했다 .
이학영 의원은 “ 과거 정책의 유산으로 지속되어 온 ‘ 곰 사육 ’ 논란을 이제는 종결해야 할 때 ” 라며 , “ 멸종위기종 보호 협약국으로서 미뤄두었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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