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식품기본법 , 조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조 , 지속 발전 정책 마련 위한 농업식품기본법 개정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 농업인 인지세 , 농협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일몰 연장 (3 년)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 전북 익산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 는 20 일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농업식품기본법 ), 조세특례기본법 ( 이하 조특법 ) 3 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에는 국민의 휴양과 치유를 위한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농업 ·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장려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또한 조특법 개정안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의 일몰 기한을 3 년 연장 (2026 년 12 월 31 일까지 ) 하고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면제 일몰 연장 (2026 년 12 월 31 일까지 ) 및 청년 농업인에 대한 융자 인지세 면제 한도를 1 억원에서 3 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
아울러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의 일몰 기한도 3 년 연장 (2026 년 12 월 31 일까지 ) 했다 .
김수흥 의원은 “ 국가와 지자체는 농업 ·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익성을 키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 며 “ 제도 개선 , 입법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6 차산업인 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끝으로 김 의원은 “ 인건비와 원자재비가 치솟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청년 농업인이 우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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