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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마약류관리법 」 개정안 대표발의 - - 2022 년 마약사범 1 만 8,395 명 적발 , 14 세 미만 마약사범도 15 명 검거 - - 마약류 단순소지 · 운반 관여자도 의무교육 포함해야
  • 기사등록 2023-06-16 23:42:15
  • 수정 2023-06-21 0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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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마약류관리법 」 개정안 대표발의


- 2022 년 마약사범  1 만  8,395 명 적발 , 14 세 미만 마약사범도  15 명 검거

-  마약류 단순소지 · 운반 관여자도 의무교육 포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 경기 군포시 /3 선 ) 이 마약사범의 재범 예방을 위한  「 마약류관리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마약류를 투약 · 흡연 ·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재활교육을 수강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 

 

하지만 마약류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소지 · 운반 · 관리 · 매매 ·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마약범죄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특히 전반적인 마약범죄 건수가 증가하며 마약사범의 그늘이 청소년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만큼 ,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

 

이학영 의원은  “ 본인은 물론 타인의 인생까지 좌우하게 되는 마약범죄 ,  위해성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최선을 다해 계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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