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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4-17 15: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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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로스쿨 독점체제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나라당은 16일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한 정책의총을 통해 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존의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논란이 됐던 변호사 예비시험을 사법시험이 유지되는 2013년 이후에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도 남기기로 했다.

때문에 2013년 이후에는, 로스쿨 졸업자가 아닌 사람도 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할 경우 똑같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 김정권 공보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이에 따라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수정안을 17일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던 강용석 의원이 이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강용석 의원은 "예비시험 유보 등이 부칙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수정안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의 수정안에는 여야 의원 80여 명 이상이 이미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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