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전략기술 보호강화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 산업기술 해외유출 149 건 ,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47 건에도 솜방망이 처벌
- 법정형은 3 년 이상 또는 15 년 이하 징역인데 양형기준은 최장 6 년에 불과
- 해외유출 범죄 근절 위해 처벌 강화 법개정 및 양형기준 상향 필요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국내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 산업기술보호법 」 개정안과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관련 양형기준의 개정을 촉구했다 .
홍석준 의원이 지난 5 월 2 일 대표발의한 「 산업기술보호법 」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 처벌되도록 하여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도 강화했다 . 또한 ,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개정안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했다 .
최근 국내외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고 , 특히 반도체 ,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민 · 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 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
홍석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 산업기술 ,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현황 ’ 자료에 따르면 2016 년부터 2023 년 4 월까지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적발건수는 각각 149 건과 47 건에 달한다 . 대기업 유출은 49 건 , 중소기업 유출은 88 건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대책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 해외 유출 적발건수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4 | 합계 |
산업기술 | 25 | 24 | 20 | 14 | 17 | 22 | 20 | 7 | 149 |
국가핵심기술 | 8 | 3 | 5 | 5 | 9 | 10 | 4 | 3 | 47 |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 산업기술 , 기업규모별 해외유출 적발건수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4 | 합계 |
대기업 | 9 | 3 | 5 | 6 | 8 | 10 | 4 | 4 | 49 |
중소기업 | 14 | 20 | 13 | 8 | 6 | 11 | 13 | 3 | 88 |
기타 ( 대학 , 연구소 등 ) | 2 | 1 | 2 | - | 3 | 1 | 3 |
| 12 |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2016 년 이후 산업기술의 유출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 반도체와 전기전자 분야가 각 31 건으로 가장 많았고 , 디스플레이 22 건 , 조선 15 건 , 기계 13 건 , 자동차 10 건 , 정보통신 9 건으로 나타났다 .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현황은 조선 13 건 , 반도체 9 건 , 전기전자 7 건 , 디스플레이 7 건 , 자동차 5 건으로 나타났다 . 특히 , 반도체 분야는 2019 년 이후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 모두 해외유출이 증가했고 , 2022 년 산업기술 유출 전체 20 건 중 9 건 (45%), 국가핵심기술 유출 전체 4 건 중 3 건 (75%) 를 차지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산업기술 , 업종별 해외유출 적발건수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4 | 합계 |
반도체 | 1 | 1 | 1 | 3 | 6 | 5 | 9 | 5 | 31 |
전기전자 | 12 | 8 | 3 | 3 | 1 | 2 | 2 |
| 31 |
조선 | 7 | 2 | 3 | - | 2 | 1 | - |
| 15 |
디스플레이 | - | 1 | 7 | 3 | 3 | 5 | 2 | 1 | 22 |
정보통신 | 1 | 1 | 3 | 1 | 1 | 2 | - |
| 9 |
자동차 | - | 2 | 1 | 2 | 2 | 2 | - | 1 | 10 |
생명공학 | 1 | 2 | 1 | 1 | - | - | - |
| 5 |
화학 | 1 | 1 | - | - | - | - | - |
| 2 |
기계 | 1 | 4 | 1 | 1 | - | 1 | 5 |
| 13 |
기타 | 1 | 2 | - | - | 2 | 4 | 2 |
| 11 |
합계 | 25 | 24 | 20 | 14 | 17 | 22 | 20 | 7 | 149 |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 국가핵심기술 , 업종별 해외유출 적발건수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4 | 합계 |
반도체 | - | - | - | 2 | 2 | 1 | 3 | 1 | 9 |
전기전자 | 2 | 1 | - | 1 | 1 | 2 | - |
| 7 |
조선 | 6 | 2 | 2 | - | 2 | 1 | - |
| 13 |
디스플레이 | - | - | 3 | - | 1 | 2 | - | 1 | 7 |
정보통신 | - | - | - | - | 1 | 2 | - |
| 3 |
자동차 | - | - | - | 2 | 1 | 1 | - | 1 | 5 |
생명공학 | - | - | - | - | - | - | - |
| 0 |
화학 | - | - | - | - | - | - | - |
| 0 |
기계 | - | - | - | - | 1 | 1 | 1 |
| 3 |
기타 | - | - | - | - | - | - | - |
| 0 |
합계 | 8 | 3 | 5 | 5 | 9 | 10 | 4 | 3 | 47 |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한편 , 홍석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 년간 산업기술 유출국가별 검거 현황에 따르면 ,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되어 적발된 경우가 50 건으로 가장 많았다 .
< 산업기술 유출국가별 검거 현황 >
구분 | 계 ( 건 )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1.~4. |
계 | 76 | 13 | 20 | 12 | 17 | 9 | 12 | 6 |
중국 | 50 | 8 | 15 | 7 | 12 | 7 | 6 | 3 |
미국 | 8 | 1 | 1 | 2 | 4 | - | 1 | - |
대만 | 4 | - | 1 | - | - | 1 | 2 | - |
일본 | 5 | 1 | 3 | 1 | - | - | - | 1 |
기타 | 9 | 3 | - | 2 | 1 | 1 | 3 | 2 |
( 출처 : 경찰청 )
하지만 , 최근 7 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 총 102 건 중 유기형은 11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 형벌의 경고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는 집행유예 선고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첨단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작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
<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관련 법원 판결현황 >
구 분 | 접수 | 처리 ( 명 ) | |||||
합계 | 유기형 | 집행유예 | 벌금 | 무죄 | 기타 * | ||
2022 | 43 | 20 | 6 | 5 | - | 1 | 8 |
2021 | 32 | 33 | 2 | 9 | 2 | 20 | - |
2020 | 21 | 14 | - | 10 | 1 | 3 | - |
2019 | 29 | 15 | 1 | 8 | 3 | 1 | - |
2018 | 30 | 15 | - | 4 | 1 | 4 | 6 |
2017 | 13 | 4 | 2 | 1 | - | - | 1 |
2016 | 15 | 1 | - | 1 | - | - | - |
합계 | 183 | 102 | 11 | 38 | 7 | 29 | 15 |
( 출처 : 2017~2023 사법연감 통계 , 홍석준의원실 편집 )
* 기타 : 공소기각 결정 , 이송 , 재배당 , 재심청구취하 , 재심청구 기각결정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원인으로는 ‘ 양형기준 ’ 도 꼽힌다 .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은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1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2022 년 3 월 시행된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은 기본 1 년 ~3 년 6 개월 , 가중 2 년 ~6 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과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다 .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 검찰 , 특허청은 각각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기술 유출 범죄 관련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홍석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새롭게 출범하는 제 9 기 양형위원회에서 수정할 양형기준 대상 범죄를 선정할 예정이며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의 수정 여부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처럼 현행 양형기준은 산업기술 등 유출 사건에서 범죄 억제 효과가 현저히 낮으며 ,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의 빌미를 제공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 산업기술보호법 」 과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양형기준 재정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홍석준 의원은 “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 고 강조하며 , “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 양형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여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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