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작품발표기회 확대를 위한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 비례대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5 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
현행 ‘ 문화예술진흥법 ’ 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 , 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2022 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 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전시 , 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1 위로 나타났으며 , 공공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예술인들 또한 복잡한 대관 절차와 비싼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는 등 작품발표에 많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제 15 조의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 , 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낸 김예지 의원은 “ 작품발표 기회의 부족은 장애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 ” 라며 “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 등을 의무적 ,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의 작품발표기회 보장과 더불어 국가 문화예술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김 의원은 이어 “ 윤석열 정부는 120 대 국정과제를 통해 장애예술 활성화를 천명하고 있고 , 세부적으로는 국공립 문화예술시설의 장애예술인 공연 , 전시 활성화를 명시하고 있다 ” 며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장애예술의 활성화와 국정과제의 실현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한편 장애예술인 출신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예지 의원은 장애예술의 진흥을 위해 다양한 입법적 ,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왔으며 작년 8 월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도록 한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에 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하도록 한 ‘ 공연법 개정안 ’ 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는 등 장애예술 진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다 .
( 문의 : 02-784-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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