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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 대표발의 - “전국 도시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아동보호구역 의무 지정. - 순찰ㆍ아동지도ㆍCCTV 설치로 아동범죄 예방체계 완성”
  • 기사등록 2023-05-11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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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 대표발의

“전국 도시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아동보호구역 의무 지정. 

순찰ㆍ아동지도ㆍCCTV 설치로 아동범죄 예방체계 완성”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


  11일(목) 배현진 의원이 전국 도시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 순찰ㆍ아동지도ㆍ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아동복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해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공원 CCTV 설치법>에 이은 후속 법안으로, 어린이공원에 이어 도시공원, 초등학교 등까지 확대해 ‘아동범죄 예방체계’를 완성했다.

 

배 의원은“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어린이집, 공원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들이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면서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가 한층 두터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 어린이집, 도시공원 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미지정된 지역에서 아동범죄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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