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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 챗 GPT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관련 세미나 개최 - ‘ 생성형 AI 시대의 도래와 저작권 패러다임의 전환 ’ 세미나 개최 - 기술 발전속도에 법과 제도가 못 따라가는 법 공백 상황 , 신속한 법 제 ‧ … - 인공지능 (AI) 의 학습 , 생산 , 배포 , 활용 등 전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 발…
  • 기사등록 2023-04-04 2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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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  챗 GPT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관련 세미나 개최

‘ 생성형  AI  시대의 도래와 저작권 패러다임의 전환 ’  세미나 개최

기술 발전속도에 법과 제도가 못 따라가는 법 공백 상황 ,  신속한 법 제 ‧ 개정 필요

인공지능 (AI) 의 학습 ,  생산 ,  배포 ,  활용 등 전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 발생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4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 생성형  AI  시대의 도래와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 ’ 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

  

챗 GPT(ChatGPT), GPT4 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Generative AI) 은 전 세계적인 화제의 중심에 있다 .  언어를 매개로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태로 제공되는 정보의 수준이 기존의 인공지능이 보여주었던 기술 수준을 까마득히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해  11 월 공개된 챗 GPT 는  2 개월 만에 월 사용자 (MAU) 1 억 명을 돌파했다 .  틱톡은  9 개월 ,  인스타그램은  30 개월이 걸렸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화제성과 확산속도를 짐작할 수 있다 .

  

생성형 인공지능은 강화학습을 통해 대규모의 정보를 처리한다 .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불과 수 초 만에 내놓는다 .  이용자는 그 결과물을 활용하여 코딩을 수정할 수 있고 ,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다 .  시나 소설 같은 문학 작품을 창작할 수도 있다 .  물론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그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될 수도 있다 .  여기에서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는  “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뿐만 아니라 ,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결과물 ,  그리고 그 이용과정에서도 저작권과 개인정보 관련 문제들이 발생한다 ” 라고 지적하며 생성형  AI 가 확산하면 할수록 저작권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들도 많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

  

토론에 참석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계승균 교수는  “ 현행 저작권법 체계 아래에서 지식재산권의 향유 주체는 인간 ” 이라며 기술 발전속도에 법규범이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  저작권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참석자들은 공감을 나타냈다 . 

  

생성형  AI  분야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국내 업체인 카카오와 네이버도 세미나에 참석해 생성형  AI 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  한국어 데이터의 무분별한 국외 유출을 막는 등  AI  주권의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세미나를 주최한 이병훈 의원은  “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가 유토피아일지 ,  디스토피아일지는 우리가 어떤 규범을 만들어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 라며  “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우리의 법규범이 뒤처져 법적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 라면서 조속한 법 ,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용호 ,  이개호 ,  도종환 의원이 공동주최한 오늘 세미나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 LG 전자의 고한규 책임연구원과 전응준 변호사의 발제를 바탕으로 고재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상무 ,  윤영진 네이버 클라우드 총괄 리더 ,  정원옥 한국출판독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장경근 문체부 저작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발표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  대한출판문화협회 및 한국출판인회의 회원사들이 토론장을 가득 메워 챗 GPT  등 생성형  AI 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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