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 ‘ 국가 귀책사유 급여 , 소급 지급시 이자가산 ’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 광주 서구갑 ) 의원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29 일 ( 수 )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 등을 늦게 하거나 미이행해 급여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 그 급여액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 형벌 등에 따라 급여를 감액 지급했으나 급여 제한 사유가 재심 등으로 소급해 소멸한 경우에는 감액분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해 지급할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는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 실제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던 소령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전역무효 판결을 받아 국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여 소급 지급을 받았으나 , 그에 대한 이자는 지급받지 못했다 .
송 의원은 “ 현행법의 이자 가산 징수 및 이자 가산 지급 규정의 형평성을 맞추고 , 행정의 일관성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 ” 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병주 , 김영배 , 김원이 , 김주영 , 민형배 , 박광온 , 신영대 , 양향자 , 윤영덕 , 이개호 , 이병훈 , 이용빈 , 이형석 , 조오섭 등 15 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24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