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 노인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 반영하는
‘ 노인복지법 ’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노인 급식지원 단가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이 노인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 . 그러나 노인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이 노인복지시설 등 규정에서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또한 , 아동 급식 지원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2021 년 「 아동복지법 」 이 개정되었지만 , 노인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이에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의무화하고 , 노인 급식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민홍철 의원은 “ 연이은 식자재 물가 인상으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힘든 실정 ” 이라며 “ 현재 아동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 노인급식 지원에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이 통과되어야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김두관 김민철 김병욱 김승남 송재호 윤호중 임종성 임호선 전혜숙 하영제 한정애 의원 ( 가나다 순 ) 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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