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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회원 및 회원조합 지원 확대 위한 농협법 개정안 등 발의! - 이원택 의원,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인상, 지방농촌진흥기관 법적 근… - 산림조합중앙회의 인사추천위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 - 농촌진흥법 개정안, 산림조합법 개정안 등 3건의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23-03-03 23:15:36
  • 수정 2023-03-03 23: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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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회원 및 회원조합 지원 확대 위한 농협법 개정안 등 발의!

이원택 의원,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인상, 지방농촌진흥기관 법적 근거 마련, 

산림조합중앙회의 인사추천위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 

농촌진흥법 개정안, 산림조합법 개정안 등 3건의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농업지원사업비를 상향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시·부안군)은 3일(금), 농민과 농협 회원 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농협 회원 및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현행 0.25%에서 0.3%로 확대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협중앙회에 농업지원사업비를 납부하고 있는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사업게획 대비 목표 달성 실적이 146.9%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고 금융지주 계열사의 당기순이익도 급증하고 있음에도, 농협의 주인인 농민의 소득은 정체되고 경제사업은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는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 비율을 높여 경제사업 및 농협 회원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의원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들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는 농촌진흥법 일부개정안과 산림조합중앙회의 인사추천위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산림조합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원택 의원은 “농협금융의 당기순이익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대비 농업지원사업비 부담률이 2017년 42%에서 22년 상반기 기준 17%까지 줄어들고 있다”고 밝히며, “쌀값 하락에 따른 지역농협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농협 경제사업 역시 당초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는 등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금융의 농지비 부담 비율을 높여 산지유통 활성화 및 농협 회원 및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 등을 앞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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