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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01 23: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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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 “ 상식 뒤엎은  2 심 판결 ,  심히 유감 !”

 

이원욱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화성을 ) 은  1 일 ( 수 )  대전고법에서 이뤄진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 이하 관음상 )  소유권  2 심 판결에 대해  “1 심 결과를 뒤집은 고법 판결은 상식을 뒤집은 것 ” 이라며 강한 유감을 밝혔다 . 

 

이날 대전고법 법정을 직접 찾은 이원욱 의원은 일본이 약탈한 부석사 관음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결한  2 심 결과를 두고  ‘ 제자리 ’ 에 있어야 할 불상을 돌려달라는 상식적이고도 간절한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처사라고 평가했다 .

 

이원욱 의원과 함께 법정 결과를 지켜본 부석사 전 주지 원우스님은 대법 상고를 통해 상식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했고 ,  이 의원은 약탈당한 관음상이 부석사로 온전히 돌아오기까지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한편 ,  고법 재판부가 판시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약탈당한 문화재 반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행보 역시 부석사 관음상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원욱 의원은  “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하고 참관했는데 어이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 고 말하며 , “ 약탈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문화정신의 회복이다 .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  국회 외통위원으로서 문체위원들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앞서  2017 년 대전지법  1 심 재판부는 관음상이 과거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반출된 것으로 보고 원고인 부석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  그러나 피고인 검찰이 즉각 항소 및 긴급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불상 소유권 법정 다툼은 수년간 이어져 왔고 ,  이번 고법에서 결과가 뒤집힘에 따라 법정 공방은 연장되는 상황이다 .

<사진/이원욱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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