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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법 > 대표발의 ! - 이태원 참사 등 ‘ 다중밀집인파사고 ’ 를 ‘ 사회재난 ’ 의 예시 유형…
  • 기사등록 2023-01-03 0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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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법 >  대표발의 !

이태원 참사 등  ‘ 다중밀집인파사고 ’ 를  ‘ 사회재난 ’ 의 예시 유형에 포함시켜 정부의 재난대응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개정안 마련  -

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은  ‘ 다중밀집인파사고 ’ 를  ‘ 사회재난 ’  예시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개정안을  2 일 대표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 국가나 지자체 등은 인파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등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고 지적하면서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하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상 다중밀집인파사고에 대한 규정의 미비 탓으로 돌리려는 어처구니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정부의 책임전가를 방지하고 정부의 재난대응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상  ‘ 사회재난 ’ 의 예시 유형에  ‘ 다중밀집인파사고 ’ 를 추가하려는 것 ” 이라며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  김태년 ⋅ 김승남 ⋅ 민병덕 ⋅ 이병훈 ⋅ 이개호 ⋅ 최종윤 ⋅ 이상헌 ⋅ 양정숙 ⋅ 양경숙 ⋅ 민형배 ⋅ 소병훈 ⋅ 한병도 ⋅ 장철민 ⋅ 신정훈 ⋅ 김철민 ⋅ 김성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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