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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내실화법> 대표발의! - 소멸위기 직면한 지방중소도시 살리기 재원 마련 목적 되살리고, 법인 모금…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22-10-12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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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내실화법> 대표발의!

- 소멸위기 직면한 지방중소도시 살리기 재원 마련 목적 되살리고, 법인 모금도 허용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0월 12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를 기초지자체 중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하고, 모금 대상은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뿐만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에 있지 않은 법인도 포함되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지역발전기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 18489호)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 18489호)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가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되어 있어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 살리기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동 법률 제정의 취지가 많이 퇴색되었다는 비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지방소멸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기부금의 모금 주체를 전국의 모든 지자체로 하지 말고 행안부가 5년마다 고시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기초 지자체(2021년에는 89곳 지정)로 제한하는 것이 제도의 합목적성을 살릴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준병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좁히는 한편, 모금 대상은 종래 규정되어 있는 ‘주민등록지가 해당 지자체로 되어있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에 있지 않은 법인’도 포함되도록 넓힘으로써 지난 십여년 동안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도입하려 노력했던 수많은 분들의 뜻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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