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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부정승차 123만건, 부가운임만 208억 달해! - 부정승차 후 부가운임 못낸다는“배째라”4,261건! - 5년간 부가운임 최고액 120만원, 부가운임 거부 후 90%는 범칙금‧기본운임 … - 김 의원, “부가운임 거부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비양심자만 양산, 대…
  • 기사등록 2022-10-10 23: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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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부정승차 123만건, 부가운임만 208억 달해!

부정승차 후 부가운임 못낸다는“배째라”4,261건!

5년간 부가운임 최고액 120만원, 부가운임 거부 후 90%는 범칙금‧기본운임 내고 종결!

김 의원, “부가운임 거부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비양심자만 양산, 대안 필요해!”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도 여주시양평군)이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열차 내 부정승차 및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KTX와 SRT 등에 표 없이 탑승해 부정승차자로 적발된 건수는 2018년 28만 6천 건에서 2019년 34만 8천 건으로 증가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2020년 19만 건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23만 1천 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8월 기준 17만 6천 건으로 최근 5년간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123만 1천 건으로 조사됐다.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징수액은 2018년 48억 61백만 원, 2019년 56억 42백만 원, 2020년 32억 2백만 원, 2021년 42억 59백만 원, 2022년 8월 기준 29억 28백만 원으로 5년간 총 208억 92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정승차로 인한 가장 큰 부가운임 납부액은 지난해 한국철도공사에서 적발된 119만 6천 원으로 조사됐으며, ㈜에스알의 부가운임 최고액은 지난해 징수한 52만 6천 원으로 확인됐다.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철도사업법과 여객운송약관에 근거하여 부정승차자에게 10배에서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열차종별 부정승차 현황>

(단위: 천 건, 백만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8월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철도공사

243

4,394

233

4,469

141

2,691

173

3,366

105

2,212

895

17,132

㈜에스알

43

467

115

1,173

49

511

58

893

71

716

336

3,760

합계

286

4,861

348

5,642

190

3,202

231

4,259

176

2,928

1,231

20,892

자료: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최근 5년간 열차 내 부정승차 부가운임 징수 연도별 최고액>

(단위: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8월

철도공사

636,000

598,000

679,000

1,196,000

658,000

㈜에스알

358,000

404,000

524,000

526,000

463,000

자료: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한편, 최근 5년간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거부로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된 건수도 2017년 704건, 2018년 781건, 2019년 805건, 2020년 714건, 2021년 767건, 2022년 8월 기준 490건으로 총 4,261건으로 드러났다.

 

<<strong>최근 5년간 열차 내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 현황>

(단위: 건)

연도

부가운임

납부거부자

처리결과

즉결심판

통고처분

훈방

인계

2017년

704

15

593

91

5

2018년

781

15

631

125

10

2019년

805

39

675

90

1

2020년

714

42

598

70

4

2021년

767

56

629

77

5

2022.8월

490

28

410

52

0

합계

4,261

195

3,536

505

25

비율

100.0%

4.6%

83.0%

11.9%

0.6%

자료: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납부거부자에 대한 처리결과는 통고처분이 83.0%로 가장 많았고, 훈방 11.9%, 즉결심판 4.6%, 인계 0.6% 순으로 나타났다.

 

통고처분은 경범죄처벌법 제7조에 의해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운임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훈방으로 조치됐다. 실제 지난 8월 25일 오송에서 천안아산행 SRT 열차에 표 없이 탑승해 적발된 A씨는 부가운임료 납부를 거부했으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된 후 잘못을 뉘우치고 기본 운임납부 후 훈방으로 처리됐다. 그에 앞서 7월에는 용산~광주송정행 KTX에 탑승한 B씨도 기본 운임만 납부한 후 훈방으로 조치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열차 내 부정 승차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에 따른 부가운임 거부자도 반복돼,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부가운임거부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비양심자만 양산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가운임 납부거부자에 대한 훈방 조치 후에도 부가운임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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