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6년간 33만명에게 1,910억원 잘못 지급, 30%(566억원) 미환수
행정착오나 오류로 “줬다 뺏는 돈”1,063억원
수급자 사망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사례 9,177건, 33억원
기초생계급여 1,300억원, 기초연금 294억원, 영유아복지 175억원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6년간 잘못 지급한 복지급여가 1,9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에서 행정착오로 과오 지급하거나 부정 수급이 확인되어 환수결정된 금액은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91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아직까지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566억원으로 환수결정액 대비 30%나 됐다.
환수대상자와 환수결정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환수대상자는 ▲2017년 89,530명 ▲2018년 49,321명 ▲2019년 59,283명 ▲2020년 42,823명 ▲2021년 58,651명 ▲2022년 6월 기준 27,662명이었고, 환수결정액은 ▲2017년 391억원 ▲2018년 331억원 ▲2019년 352억원 ▲2020년 279억원 ▲2021년 381억원 ▲2022년 6월 기준 176억원이었다. 2021년 환수대상자와 환수결정액 모두 전년 대비 37%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환수결정액 대비 환수율은 ▲2017년 81.7% ▲2018년 74.9% ▲2019년 73.6% ▲2020년 70.5% ▲2021년 64.0% ▲2022년 6월 기준 44.1%이었고, 미환수액은 ▲2017년 72억원 ▲2018년 83억원 ▲2019년 93억원 ▲2020년 82억원 ▲2021년 137억원 ▲2022년 6월 기준 98억원이었다.
유형별로 비교하면 행정착오나 오류 등으로 급여를 과오 지급한 경우가 248,781명 대상 1,063억원이었고, 수급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는 총 78,489명, 847억원이었다. 과오 지급이 부정 수급보다 훨씬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환수결정액을 구체적인 환수사유별로 살펴보면 수급자의 소득재산 증가로 잘못 지급된 경우가 1,185억원(62.0%)로 가장 많았고, ▲인적 변동 290억원(15.2%) ▲과오 및 중복 지급 252억원(13.2%) 순이었다. 사망자에게 지급한 복지급여도 9,177명 대상 33억원(1.7%)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사업별로는 기초생계급여가 1,300억원(68.1%)로 가장 많았고, ▲기초연금 294억원(15.4%) ▲영유아복지 175억원(9.2%) ▲(구)기초생활보장 66억원(3.4%) ▲아동수당 28억원(1.5%) ▲장애인연금 22억원(1.2%) 순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이라며, “복지급여를 잘못 지급하고 환수조차 못해 복지재정이 누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사회적 약자인데, 행정적인 실수로 줬다가 뺏을 경우에 그분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수급 자격 등 확인 조사를 더욱 철저하게 해 과오 지급과 부정 수급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
<<참고자료>>
<사회보장급여 환수 현황>
(단위 : 명, 억원,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6월 | 합계 |
환수대상자 | 89,530 | 49,321 | 59,283 | 42,823 | 58,651 | 27,662 | 327,270 |
환수결정액 | 391 | 331 | 352 | 279 | 381 | 176 | 1,910 |
환수액 | 319 | 248 | 259 | 197 | 244 | 78 | 1,344 |
미환수액 | 72 | 83 | 93 | 82 | 137 | 98 | 566 |
환수율 | 81.7 | 74.9 | 73.6 | 70.5 | 64.0 | 44.1 | 70.4 |
자료 : 보건복지부 (최연숙 의원실 재구성)
· 기초생활보장((구)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자활지원, 장애인복지(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장애인검사비 지원), 아동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포함
·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타부처 소관(한부모가족, 기초주거급여, 양곡비, 희망, 청년희망키움통장) 제외
<환수징수유형별 환수대상자 및 환수결정액 현황>
- 환수대상자
(단위 : 명)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6월 | 합계 |
합계 | 89,530 | 49,321 | 59,283 | 42,823 | 58,651 | 27,662 | 327,270 |
반환명령 | 71,189 | 30,500 | 47,090 | 35,055 | 43,867 | 21,080 | 248,781 |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 | 18,341 | 18,821 | 12,193 | 7,768 | 14,784 | 6,582 | 78,489 |
자료 : 보건복지부 (최연숙 의원실 재구성)
· 반환명령 : 보장기관의 행정착오나 오류 등으로 급여를 과오 지급한 경우
·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 환수결정액
(단위 : 억원)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6월 | 합계 |
합계 | 391 | 331 | 352 | 279 | 381 | 176 | 1,910 |
반환명령 | 210 | 134 | 204 | 186 | 221 | 108 | 1,063 |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 | 181 | 197 | 148 | 93 | 161 | 67 | 847 |
자료 : 보건복지부 (최연숙 의원실 재구성)
· 반환명령 : 보장기관의 행정착오나 오류 등으로 급여를 과오 지급한 경우
·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환수사유별 환수대상자 및 환수결정액 현황>
- 환수대상자
(단위 : 명)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6월 | 합계 | 비중 |
합계 | 89,530 | 49,321 | 59,283 | 42,823 | 58,651 | 27,662 | 327,270 | 100% |
소득재산 증가 | 21,483 | 23,008 | 28,053 | 21,782 | 33,121 | 15,654 | 143,101 | 43.7% |
과오 및 중복 지급 | 43,219 | 13,937 | 16,462 | 10,490 | 12,483 | 6,959 | 103,550 | 31.6% |
인적 변동 | 2,746 | 4,425 | 8,133 | 5,920 | 8,662 | 3,499 | 33,385 | 10.2% |
기타 | 16,583 | 5,607 | 3,315 | 2,226 | 2,377 | 618 | 30,726 | 9.4% |
사망 | 3,903 | 1,244 | 1,112 | 1,145 | 1,117 | 656 | 9,177 | 2.8% |
부양의무자 | 499 | 662 | 1,260 | 236 | 283 | 57 | 2,997 | 0.9% |
직역연금대상자 | 339 | 97 | 425 | 477 | 109 | 29 | 1,476 | 0.5% |
보장 및 자격 변동 | 1 | 19 | 351 | 465 | 428 | 174 | 1,438 | 0.4% |
무자격자 | 513 | 156 | 20 | 17 | 15 | 4 | 725 | 0.2% |
허위 및 부정신고 | 244 | 166 | 152 | 65 | 56 | 12 | 695 | 0.2% |
자료 : 보건복지부 (최연숙 의원실 재구성)
- 환수결정액
(단위 : 억원)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6월 | 합계 | 비중 |
합계 | 390.9 | 330.6 | 352.0 | 279.0 | 381.4 | 175.9 | 1,909.8 | 100% |
소득재산 증가 | 193.5 | 209.3 | 227.9 | 175 | 261.8 | 117.3 | 1,184.8 | 62.0% |
인적 변동 | 16.6 | 56.7 | 68.5 | 58.9 | 60.9 | 28.5 | 290.1 | 15.2% |
과오 및 중복 지급 | 99.6 | 32.4 | 30.2 | 27.2 | 40.0 | 22.6 | 252.1 | 13.2% |
기타 | 57.7 | 19.9 | 7.0 | 6.2 | 6.4 | 2.4 | 99.5 | 5.2% |
사망 | 12.0 | 4.4 | 4.7 | 3.9 | 5.5 | 2.7 | 33.3 | 1.7% |
부양의무자 | 1.9 | 3.4 | 4.6 | 2 | 1.6 | 0.4 | 14.0 | 0.7% |
직역연금대상자 | 4.9 | 1.1 | 4.3 | 2.4 | 1.2 | 0.3 | 14.1 | 0.7% |
허위 및 부정신고 | 1.0 | 1.6 | 4 | 1.6 | 2.6 | 1.2 | 11.9 | 0.6% |
무자격자 | 3.7 | 1.9 | 0.2 | 0.5 | 0.2 | 0.2 | 6.7 | 0.4% |
보장 및 자격 변동 | 0.0 | 0.0 | 0.7 | 1.3 | 1.0 | 0.3 | 3.4 | 0.2% |
자료 : 보건복지부 (최연숙 의원실 재구성)
<복지사업별 환수대상자 및 환수결정액 현황>
- 환수대상자
(단위 : 명)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6월 | 합계 | 비중 |
합계 | 89,530 | 49,321 | 59,283 | 42,823 | 58,651 | 27,662 | 327,270 | 100% |
기초생계급여 | 23,963 | 26,354 | 35,197 | 26,151 | 38,285 | 20,138 | 170,088 | 52.0% |
기초연금 | 57,535 | 14,943 | 14,435 | 8,952 | 10,095 | 4,010 | 109,970 | 33.6% |
영유아복지 | 2,245 | 4,233 | 4,813 | 3,770 | 2,903 | 1,136 | 19,100 | 5.8% |
아동수당 | - | 243 | 2,185 | 893 | 4,201 | 1,192 | 8,714 | 2.7% |
장애수당 | 1,107 | 864 | 997 | 1,267 | 1,209 | 492 | 5,936 | 1.8% |
장애인연금 | 1,634 | 937 | 1,006 | 1,090 | 856 | 368 | 5,891 | 1.8% |
(구)기초생활보장 | 2,166 | 1,380 | 101 | 72 | 44 | 12 | 3,775 | 1.2% |
의료급여 | 641 | 117 | 182 | 180 | 165 | 79 | 1,364 | 0.4% |
긴급복지 | 164 | 196 | 176 | 209 | 256 | 77 | 1,078 | 0.3% |
아동청소년복지 | 32 | 32 | 53 | 76 | 469 | 84 | 746 | 0.2% |
장제급여 | 35 | 18 | 97 | 64 | 94 | 64 | 372 | 0.1% |
자활지원 | 7 | 4 | 36 | 89 | 59 | 8 | 203 | 0.06% |
해산급여 | 1 | - | 5 | 8 | 12 | 2 | 28 | 0.01% |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 - | - | - | 2 | 2 | - | 4 | 0.001% |
장애인검사비 지원 | - | - | - | - | 1 | - | 1 | 0.0003% |
자료 : 보건복지부 (최연숙 의원실 재구성)
- 환수결정액
(단위 : 억원)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6월 | 합계 | 비중 |
합계 | 390.9 | 330.6 | 352.0 | 279.0 | 381.4 | 175.9 | 1,909.8 | 100% |
기초생계급여 | 182.2 | 212.6 | 258.2 | 202.1 | 302.0 | 142.9 | 1,299.9 | 68.1% |
기초연금 | 155.3 | 37.6 | 31.9 | 26.9 | 27.0 | 14.8 | 293.5 | 15.4% |
영유아복지 | 8.6 | 49.0 | 45.3 | 36.0 | 27.2 | 9.1 | 175.1 | 9.2% |
(구)기초생활보장 | 35 | 23.9 | 3.3 | 1.1 | 2.1 | 0.3 | 65.8 | 3.4% |
아동수당 | - | 0.3 | 5.9 | 3.6 | 13.9 | 4.6 | 28.3 | 1.5% |
장애인연금 | 6.1 | 3.2 | 4.0 | 4.5 | 2.9 | 1.7 | 22.3 | 1.2% |
장애수당 | 2.1 | 2.2 | 1.8 | 2.2 | 2.2 | 0.9 | 11.3 | 0.6% |
긴급복지 | 1.2 | 1.4 | 1.0 | 1.5 | 2.3 | 0.8 | 8.2 | 0.4% |
아동청소년복지 | 0.1 | 0.3 | 0.2 | 0.4 | 1.3 | 0.3 | 2.6 | 0.1% |
장제급여 | 0.1 | 0.1 | 0.3 | 0.2 | 0.3 | 0.2 | 1.2 | 0.06% |
자활지원 | 0.1 | 0.02 | 0.1 | 0.3 | 0.2 | 0.1 | 0.8 | 0.04% |
의료급여 | 0.2 | 0.04 | 0.2 | 0.1 | 0.1 | 0.03 | 0.7 | 0.03% |
해산급여 | 0.01 | - | 0.02 | 0.03 | 0.02 | 0.01 | 0.08 | 0.004% |
장애인검사비 지원 | - | - | - | - | 0.001 | - | 0.001 | 0.0001% |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 - | - | - | 0.0006 | 0.0003 | - | 0.0009 | 0.00005% |
자료 : 보건복지부 (최연숙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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