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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탄광순직산업전사(근로자) 예우 및 예산지원 근거 명시한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산업위 전체회의 통과! - 국가·지자체가 탄광순직근로자 희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 시행 근거 마… -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 수행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게 …
  • 기사등록 2022-09-23 00:22:18
  • 수정 2022-09-23 00: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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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탄광순직산업전사(근로자) 예우 및 예산지원 근거 명시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산업위 전체회의 통과!

국가·지자체가 탄광순직근로자 희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 시행 근거 마련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 수행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돼

 

국가 차원에서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입법화될 전망이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폐특법 개정안이 수정 통과(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위령제의 거행과 위령탑 및 추모 공간 조성, 이들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조사·관리 및 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인·단체가 위의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1975년 탄광에서 사고로 숨진 광부를 기리기 위하여 태백시에 산업전사 위령탑이 건립된 이후 매년 10월 2일 탄광순직산업전사를 기리는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광부들을 산업전사로서 대우하여 위상을 제고하고 예우를 높이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탄광순직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해 2월 26일 사실상의 시효 폐지 내용이 담긴 폐특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데 이어, 탄광순직근로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까지 상임위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지역 숙원사업 해결사다운 면모를 보였다.

 

이철규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순직산업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올해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신규 반영된 올해 ‘순직산업전사위령탑 보수공사 및 주변환경정비사업 사전 기본조사 및 설계비’ 국비 1억원에 이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탄광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총사업비 425억원) 국비 15억원(설계비)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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