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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15 17:54:20
  • 수정 2022-09-19 16: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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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의 전쟁이라 불릴만큼 거대 로펌들이 소송대리인으로 참가한 분쟁이 있었다. 의정부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상업용지 34,956 평방미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놓고 양 당사자 간에 6년여에 걸친 긴 재판이 진행되었다. 2022.7.14. 최종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긴 했지만, 이 확정판결(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의 2022.2.18.자 판결)에 기한 원고 조합의 주택법 제11조 제1항이 요구하는 조건성취를 달성할 수 없어 해당 판결의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아 문제이다. 더불어 2022.7.14.자 대법원 판결에 대해 피고는 그 부적법을 지적하며 대법원을 상대로 하는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을 심층취재했다.

정상의 직격 제20탄, 서울고등법원은 왜 소설 닮은 판결선고를 했나.

 정득환 대기자


 쩐의 전쟁이라 불릴만큼 거대 로펌들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다. 의정부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상업용지 34,956 평방미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놓고 양 당사자 간에 6년여에 걸친 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22.7.14.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긴 했지만, 이 확정판결(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의 2022.2.18.자 판결)에 기한 원고 조합의 주택법 제11조 제1항이 요구하는 조건성취를 달성할 수 없어 해당 판결의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읽힌다. 더불어 2022.7.14.자 대법원 판결에 대해 피고는 그 부적법을 지적하며 대법원을 상대로 하는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을 심층취재했다.


이 사건 소의 경과

 

우선 이 사건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17.6.26.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대표자 조합장 채씨는 2017.4.3.자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원인으로 하여 원흥주택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엄격히 보아 이 사건의 주된 원인문서인 이 부동산매매약정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보다는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예약 내지는 예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그러나 법원(대법원의 판례)은 일상의 견해와는 달리 매매계약을 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 역시 부동산의 매매를 예정하는 문서에 불과한 이 부동산약정서를 확정된 부동산매매계약서로 해석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과를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2018.11.15. ‘원고인 원고 주장 추진위원회는 당사자 능력이 없어, 이 사건 소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라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역시 2019.9.5. 원고 추진위원회는 당사자 능력이 없어 1심 판결을 포함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변경하여 신청한 청구(이 사건 토지에 대해 피고는 사용승낙 의사표시 할 것 및 별지1 내지 4 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목록별로 안분한 대금을 받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요구함)와 항소 등 원고의 모든 청구를 각하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에도 불복한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1.6.24. 원심이 당사자확정 법리를 위반했다는 점과 함께 이 사건의 원고를 원심과는 달리 원고 조합으로 확정하고 원고 조합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였다. 이처럼 대법원 민사2부는 원심과는 달리 이 사건의 원고를 원고 주장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원고 조합으로 변경한 후 이 변경한 원고인 원고 조합의 비법인 사단성을 인정하였다. 대법원 민사2부의 이 판단 역시 이 사건의 주된 원인문서인 2017.4.3.자 부동산매매약정서 상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자(원고 주장 추진위원회)와 대법원 민사2부가 이 사건의 당사자(원고)로 판단한 원고 조합(2018.6.17. 창립총회를 열고 조직된 임의단체)은 그 구성원 및 목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임의단체인 점을 간과하여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 이 소송전에 참여한 변호사들의 일관된 견해이다. 대법원 민사2부가 이 사건의 원고를 원고 조합으로 원심과 달리 변경하였다면, 2017.4.3.자 부동산매매약정서 상의 매수인 지위에 있는 원고 주장 추진위원회와 대법원 민사2부가 이 사건의 원고로 그 지위를 인정한 원고 조합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 명증한 판단이 선행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2부는 원심이 이 사건의 원고로 인정한 원고 주장 추진위원회와 대법원이 이 사건의 원고로 판단한 원고 조합 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이 없었다. 이렇듯 대법원 민사2부는 판결에 선행하여 반드시 판단해야 할 점을 유보한 채 단지 이 사건의 원고를 원고 조합으로 판단하여 원고 조합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여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 이 점은 분명 대법원 민사2부 판결의 흠결사항이다. 한편 이후 진행된 파기, 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22나2024415호)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 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본안)에 집중하기보다는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재판장이 직접 나서서 조정을 주도하는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였다. 조정과정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견해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자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조정 불성립을 선언하고 곧바로 변론 종결과 함께 판결선고 기일을 정해 해당 기일에 판결, 선고하였다. 피고는 환송심 판결에 불복하여 재상고(대법원 2022다227190호) 하였고, 재상고인(피고)은 10여 점에 달하는 상고이유를 개진한 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보충서를 적시에 제출하였으나 재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명증한 심리속행 사유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에 대한 검토 없이 2022.7.14.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같은 재상고심을 진행한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의 판결선고는 명확한 재상고이유에도 불구하고 내린 판결이어서 재심사유를 구축하였고, 재상고인은 이를 이유로 대법원을 상대로 하는 재심(대법원 2022재다300383호)을 청구하였다. 이 재심사건은 2022.9.15. 현재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서 심리 중이다.

 

- 소설 닮은 서울고등법원민사 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의 판결, 당사자 중 원고가 다수인인 까닭에 혹 재판부가 겁을 먹은 것인가. 아니면 당사자 일방과 재판부 사이에 모종의 재판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파기환송심에 이르러 원고가 최종이라며 변경한 청구취지 내용을 재판부가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까닭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서울고등법원의 이 확정판결이 원고의 조건 불성취로 인해 집행불능 판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필자는 소설을 닮은 판결이라고 규정한다. 즉, 필자는 2022.7.14.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의 판결 주문에 담긴 원고가 달성해야 할 조건성취가 불가하여 피고에게 애초 그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없어 이 판결은 확정판결이기는 하지만 최종 집행불능 판결이 되고 만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이 확정판결을 소설 닮은 판결이라고 칭하고 있다. 소설 닮은 판결에서 '소설 닮은'이라는 점을 빼야 이 판결이 제대로 된 확정판결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점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하자면 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 때 비로소 이 사건 본안에 대한 새로운 심리가 진행되고, 이 결과에 따라 새로운 판결이 이뤄질 수 있다.

 

 필자는 2022.7.15.자 ‘월드뉴스’에서 "소설을 닮은 판결문, 그것은 엄중한 국가폭력이다."라는 제하에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면, 피고가 순순히 승복할 수 있는 법리에 기초한 논리구조를 갖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행불능의 불완전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2022.2.18.자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의 판결(이 판결은 피고의 상고가 2022.7.14.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여, 이날부로 확정됐다.)은 패자인 피고가 수용할 수 없는 판결일 뿐 아니라 승자인 원고 역시 설혹 판결의 선 이행조건을 성취한 후 패자인 피고에게 그 의무이행을 요구하더라도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답답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때문에 비롯된다. 즉, 원고가 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환지예정지이기도 하지만 그 종전 토지의 별지 목록 별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점이다. 원고가 이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나 재판부가 이 점을 간과하여 판결 선고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양 당사자 간의 다툼을 해소하고자 진행한 재판이 문제의 해결은 커녕 오히려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인해 이 사건의 양 당사자 모두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뜨렸다.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 모두 시간의 경과와 함께 막대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합의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선다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양 당사자 사이에 반감의 골이 너무 깊어 그 점을 메워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어리석다.

 

 그렇다면 서울고등법원의 정준영 부장판사는 왜 원고와 피고 모두 큰 손해를 입는 마치 소설을 닮은 판결을 선고한 것일까. 일단 그 주된 원인을 살핀 결과 원고의 부적법한 청구취지 변경에 있고, 이 점을 간과한 재판부의 오판이 빚은 결과라는 것이 필자의 선한 생각이다. 즉, 원고의 부적법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재판부가 추가적인 판단 없이 인용하여 판결한데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부가 앞서 지적한 사실을 모르고 현재와 같은 판결선고를 할 리가 없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왜 판결선고 주문이 요구하는 선행조건성취가 원고에게 불가함을 알면서도, 그 점에 더해 피고의 의무이행이 불가한 내용의 판결선고를 한 것일까. 거기에는 일방 당사자가 다수인이라는 이유의 점 때문에 재판부가 겁을 먹었거나 그게 아니면 일방 당사자와 재판부가 재판거래를 했거나 이마저 아니라면 재판부의 무능 탓이 아닌가 한다. 필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아래에서 간략히 살펴보겠다.

 

- 2022.7.14.자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 판결서 검토

 

1) 판결의 주문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1,148,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내지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피고는 원고가 주택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원고로부터 별지1 내지 5 목록별로 안분한 대금을 각기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7.4.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 사건 토지 별지1 내지 5 목록 부동산의 소유관계

이 사건 소장 내지 각 판결문에 기재된 대로 별지1 목록 토지는 원흥주택건설 주식회사 소유이고, 별지2 목록 토지의 소유자는 국제자산신탁사이고, 별지 3 목록 토지의 소유자는 하나은행이고, 별지 4 목록 토지는 자연인 김미자 소유(소 제기 당시에는 KJ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유)이고, 별지 5 목록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소의 일방당사자는 원흥주택건설 주식회사일 뿐이다. 따라서 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원흥주택건설 주식회사에 한정되게 된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금을 공탁하고 그 집행문을 발급받는다고 하여도 사용승낙이 의제되는 토지는 원흥주택건설 소유 토지에 한정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그 사용승낙이 의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인 조합은 그 어떤 경우에도 주택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건설대상토지의 80% 이상에 달하는 사용권원을 확보할 수 없어 판결이 정한 조건인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성취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 판결은 그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행불능의 불완전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주문 가항이 성취되지 않으면 주문 나항 또한 당연히 조건성취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최종 이 판결은 이행 혹은 집행불능의 판결로 귀결된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의 판결을 소설을 닮은 판결이라고 지칭하였다. 그렇다면 이 판결서가 원고가 조건성취를 할 수 없어 이행불능판결로 귀결된 주된 이유는 바로 원고가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사건 토지는 환지에정지로 의정부고시에 의해 획지분할이 금지되어 있는만큼 별지 목록별로 안분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법한 청구이다.)으로 최종 청구취지를 변경한 때문이고, 이 원고의 최종 청구취지 변경이 사실에 반하여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 내지는 각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한 이유들 때문에 부당한 혹은 부적법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을 재판부가 굳이 인용하여 판결한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은 재심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이 사건 확정판결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이후 10년이 경과 해야 피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바로 잡힐 수 있게 되고, 그 시간 동안 피고가 입게 되는 피해의 크기는 산출할 수 없을 정도이고, 원고 조합 또한 더없이 큰 피해를 입기 마련이다. 따라서 재심 원고의 대법원을 상대로 하는 재심청구는 정당하며, 대법원은 재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판결선고 함이 옳다.

 

- 재심원고의 대법원에 대한 재심청구는 반드시 인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의 2022.7.14.자 판결선고(심리불속행 기각 결정)는 재상고인(피고)이 명확하게 제시한 10여 점 이상의 상고이유의 점들을 살피지 않은 채 판결선고를 한 위법이 있고, 대법원 민사1부의 이 같은 판결은 헌법 제27조 반하는 것으로 재상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원고의 조건성취가 불가하여 최종 집행(이행)불능판결인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의 2022.2.18.자 판결을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다. 위와 같은 법원 판결의 모순의 점들을 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는 길을 법원이 터주어야 한다. 법원이 그 길을 터주지 않으면, 이 확정판결 효력을 정지하려면 이후 10년의 더 긴 시간 경과가 있어야만 비로소 이 사건 사업을 진행 수 있다.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문제 해결은 커녕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하는 경우라면, 이 판결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바로잡는 새로운 판단에 의한 판결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인용하여 부당 내지는 부적법한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 판결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반드시 터주어야 한다. 이 방안이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손해를 줄이는 길이요 이 사건 사업 진행의 길을 터주는 방안이다. 대법원 민사3부는 이 점을 반드시 상기하여 재심 원고의 재심청구를 인용해야 할 것이다.


 재심원고의 재심청구 내용과 현행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법 제4조 및 동법 제5조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 지 등에 대해서 취재를 이어가겠다. / 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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