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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4-13 14: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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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
오늘(13일)로 개성공단 우리 근로자에 대한 북한 측의 조사가 시작 된지 보름이 지났다.

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당국명의 통지문 등을 통해 북한 측에 대해서 우리 근로자에 대한 접견 권과 변호인 참관 등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해 왔다.

또한 북한이 우리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우리 측에 신변을 인도할 것도 촉구해 왔다. 뿐만아니라 현대아산이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입주기업협의회 등도 북한 측의 이번 사건을 하루 빨리 해결할 것을 계속 요구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우리 근로자에 대한 접견 권과 변호인참관 등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근로자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조사가 장기화 되고 현재와 같은 심각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건을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부대변인은 특히 이와 같은 북한의 조치는 남북합의서와 국제관례를 위반하는 매우 부당한 것이고 또한 피 조사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 하지 않는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하루 빨리 우리 근로자에 대한 접견 권과 변호인 참관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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