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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12 23: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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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의원장애인의 친환경자동차 이용 편의 증진법 발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법제사법위원회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장애인을 위한 자

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마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112월말 기준으로 총 116만대로 플러그인 포함 하이브리드자동차 약 91만대전기자동차 약 23만대수소전기자동차 약 2만대가 등록되었고, 20225월말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131,319기가 설치되었는데그 중 급속충전기 16,379완속충전기 114,940기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요도 많아지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현행법에는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하였다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증가에 맞춰 장애인도 친환경자동차를 이용함에 있어 편의를 함께 증진하기 위함이다.


조수진 의원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장애인의 이용도 함께 증가하는만큼 이를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적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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