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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28 00: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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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률대리인 분석자료 

가처분결정 검토 및 현황 분석 

2022. 8. 27, 황정근 변호사

 

법원이 가처분 인용결정을 하면서 직무대행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당대표 사고’에 준하므로 당헌 제96조 제5항·제29조의에 따라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채권자가 향후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을 할 수는 있음). 채권자가 미리 비상대책위원 임명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없기 때문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된 후 2022. 8. 26.자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되기 전에 2022. 8. 16.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대책위원 8인을 임명한 행위 및 기타 인사권 등의 행사는 적법하고, 이 사건에서 비대위원장 개인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2022. 8. 16.자 비대위원 임명과 동시에 비대위 설치가 완료됨으로써 이미 해산(당헌 제96조 제5항)된 최고위원회의가 가처분결정만으로 법적으로 되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결정만으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바로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가 다시 ‘비상대책위원회 직무대행’이 될 뿐입니다. 향후 비상대책위원 8인에 대한 별도의 직무집행정지가 되지 않는 이상 비상대책위원 8인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처분결정에 대해서는 8월 26일 이의신청을 하였고 심문기일이 9월 14일입니다. 이의신청 후에는 기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사건에서 기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인가(認可) 결정이 나오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적 절차는 소요기간이 유동적이고 상당한 기간(최소 2개월)이 소요 됩니다.

 

당헌 제96조 제1항은 ‘①▲당대표가 궐위되거나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②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대표 궐위, 최고위 기능상실 및/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최고위원회의를 갈음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①비상상황 해당성 및 ②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2가지 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당대표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로 인하여 임기를 1년도 남기지 않은 당대표가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당헌 제96조 제1항 소정의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에 준한 사유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한 2022. 8. 9. 전국위원회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최고위원회의 구성원 9인 중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당연직), 김용태 최고위원(청년), 성일종 정책위의장(당연직) 3인을 제외하면 무려 6명(그 중 선출직 최고위원은 김재원·조수진·배현진·정미경 4인)이 당원권이 정지되었거나(당대표 1인) 최고위원을 사퇴하거나(김재원·조수진·배현진 3인) 사퇴선언(정미경 1인)을 함으로써 과반수 이상인 6명이 최고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정미경 최고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한 2022. 8. 9.자 전국위원회 이후인 2022. 8. 17. 정식으로 카톡 문자메시지로 국민의힘 담당자에게 사퇴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사퇴하였습니다. 이로써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4(당헌 제31조 제2항 제3전원이 사퇴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문 중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는 사실인정 부분(결정문 15면 7행)은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는데도 사실을 오인한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비상상황이 왜 발생하였는지, 그 동기나 이유 및 과정은 쟁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당대표 직무대행정책위의장 및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3인 뿐이므로, 최고위원회의가 그 기능을 상실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 3명으로는 최고위원 궐위 후 30일 내에 최고위원을 뽑을 전국위원회 개최안 의결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라면 당헌 제96조 제1항 소정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또는 적어도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당 대표가 6개월간 사고로 인해 당무에 참여할 수 없으며 (플러스최고위원회의 정원 9인의 나머지 8인 중 6특히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전원이 사퇴한 상황이라면.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당헌 제96조 제1항)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비상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점수로 환산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요건을 100점이라고 한다면, 당대표 당원권 정지 75점과 최고위원회 결원 75점으로, 각각으로는 100점에 미달하지만 종합하면 100점을 초과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설령 당 대표 6개월간 사고와 최고위원회의 정원의 과반수 이상의 사퇴의사 표명이 비상상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위원회 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그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할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결정문 13면), 설령 당헌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최고위원 1명을 선출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고위원 궐위 30일 내에 전국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고위원을 선출(당헌 제27조 제3항)할 때까지 적어도 30일간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가동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당 운영을 위하여’도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이므로, ‘비상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있다고 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법리오해입니다.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1명을 더 뽑아서 최소 4인 체제로 최고위원회의를 운영하는 것은 ‘비상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일 수는 있어도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 및/또는 나아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비상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물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정치의 영역이 섞여 있는 이른바 Political Problem이어서 사실상 그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당과 같이 자율적인 내부 법규범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부분사회에서의 분쟁은 그것이 일반시민법 질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 않는 내부적인 문제에 그치는 한 그 자주적·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통례입니다. 정당 내부의 자율적 결정이나 의결의 적법 여부를 법원이 심리하는 경우에도 정당의 결정이나 의사가 그 절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거나 그 내용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그대로 승인해야 생각합니다(종교단체 조계종의 ‘비상사태’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1. 4. 선고 94카합8319 판결 참조). 

 

최고위원회 구성원 중 3명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전국위원회의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다가, 그 내용 또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반사적 효과로서 당헌 제96조 제5항에 따라 최고위원회의가 해산되며 이로써 사퇴를 하지 아니한 당 대표는 물론 모든 최고위원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의 최고규범인 당헌의 적용 결과인 것이고, 그 당헌이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 이상,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로 인하여 당대표 직을 상실한다고 하여 그 결정이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당대표가 사퇴해야만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모든 최고위원이 사퇴하고 당대표만 남아 있는 경우에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는 이상한 결과가 되고 맙니다.

 

당헌 제96조 제1항을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27조의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등으로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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