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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08 11:51:05
  • 수정 2023-01-04 22: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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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검수완박’인가.

 

‘검수완박’ 곧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 내내 이 문제에 사실상 매달려왔다. 그 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한다.)를 신설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검찰에게는 여전히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 곧 이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도록 했다.


 애초 문재인 정권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할 요량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그것을 실현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 승리와 함께 5년 더 집권하게 되면, 그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할 요량이었다. 그것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나 대선 전에 그것을 실현하지 못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자체 판단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패배하여 집권 연장에 실패했다.

 

 집권 연장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은 현 집권 상태에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지 않으면, 추후 곧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여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때는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 행사 등으로 그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비록 졸속입법이라는 비난의 소리를 듣더라도 집권 기간 안에 검수완박 곧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개정에 나섰고, 그것을 마침내 실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3일 열린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국회로부터 이송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관련 법률(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의결 공포했고, 공포한 날로부터 4개월 뒤에 이 법률은 시행된다.

 

 5월 3일 국무회의 의결과 함께 공포된 두 법률 중 하나는 검찰청법일부개정법률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이다. 지금도 그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지만, 하여튼 더불어민주당은 이 두 법률의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일단 박탈하는 데 일단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에 따른 상당한 후과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바로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라는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지 못한 상당수 국민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에서 국민의힘 지지로 등을 돌리고 있다. 이는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그만큼 낮다는 것을 뜻하는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이 국민에게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왜 검수완박인가?”라고 묻고 있는데, 이 국민의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당 소속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그 점에 대해 보다 더 명쾌한 답변과 함께 해석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은, 지난 집권 5년의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하여 일대 집권 세력이 불법 혹은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해쳐 먹는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그것을 막아내는 방편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았고, 그런 가운데 해당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5월 3일 청와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일부 국민은 검수완박을 기어이 쟁취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진정 의도가 어디에 있는 지를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를 차단해 국가 혹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점에 있으며,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실 현실에서 대한민국에서 검사는 그 수사권으로 인해 양 측면에서 특권 계급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검찰 재직 시에는 수사 검사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퇴직하면 소위 변호사로서 전관 예우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린다. 물론 과거와 달리 소위 변호사 전관예우의 관행을 막기 위한 사건수임제한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다.

 

아무튼 앞서 말한 특권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은 일응 옳다. 이제 검찰도 법률가로서 수사권을 버리고 오로지 기소권만 가져 행사함으로써 진정한 법률가로 거듭나야 한다. 이때 비로소 검찰청 산하의 검사도 법원의 판사처럼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다.


부족하긴 하지만, 왜 ‘검수완박’인가?라는 물음에 상당한 정도 답이 되었는가.

 

 바로 과거에는 사법고시를 통해, 지금은 로스쿨을 통해 양성되는 법률가가 검사가 되어 진정한 법률가가 아닌 검찰청 산하의 수사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임 후에는 전관 변호사로 사회의 특권층이 되는 것을 우리 사회도 더는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튼 수사권을 갖고 중요범죄를 수사한 수사관이 법률가인 변호사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전담한 수사 검사가 퇴임하여 법률가인 변호사가 되는 순간 우리 사회의 특권층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점에 ‘검수완박’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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