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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8 10:31:43
  • 수정 2022-04-28 19: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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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 검수완박 법안과 국민투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윤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 이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발상을 하고 나섰다.

 

 오는 지방선거 일(6월1일)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그것이 옳은지 그른 지를 국민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즉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에 대해 해당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헌법 제72조는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입장에 따라 곧 보는 관점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을 국가 안위와 관계되는 중요정책 결정 사항에 속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하겠다. 그러나 이 같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정석이라기보다는 무리수를 동반한 확장해석의 여지가 더 크다.

 

 우리는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앞서 지적한 점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헌법 조항을 포함하여 보든 법률의 조문은 반드시 문언 대로 해석하되 지극히 엄격히, 그리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법 조문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으로 해석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검수완박 법안’을 국가 안위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그것을 용인할 시 자칫 우리는 제2의 유신 사태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윤 당선인이  취임 뒤 작금의 국회 상황을 들어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회해산과 함께 개헌에 나설 시 그것을 저지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어쩌면 많은 국민은 작금의 국회 모습과 이번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놓고 벌이는 국회 운영행태를 보고, 국회해산의 정당성을 찾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틈을 타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과 함께 포고령을 내고 개헌 발의와 함께 국회해산에 돌입하면, 그것을 저지할 방법이 있을까.

 

 작금의 국회운영행태를 놓고 많은 국민이 국회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마당이다.

 

 이런 점을 원용해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과 함께 1972년 10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단행했던 계엄선포와 함께 국회해산, 그리고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에 나섰던 것을 거울삼아 제2의 유신에 나선다면, 의외로 많은 국민이 호응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나만의 생각일까.


 이것이 궤변인 점을 부인하지 않겠다.

 

하지만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서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 사즉생의 각오로 대선 출마를 결정하고, 사즉생의 각오로 선거운동에 임한 결과 오는 5월 10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사실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 과거 검사시절 그의 사즉생을 각오한 선택이 오늘의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만들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결기 또한 결코 박정희 전 대통령 못지 않을 것이다. 그 점을 명확히 보여 주었던 것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는 그의 말이다.

 

 사실 국민 다수는 윤 당선인의 정치적 능력보다는 그의 결기에 더 큰 기대를 걸고 그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보는 편이 더 옳은 시각이다. 


 이 같은 국민의 선택에는 잊힌 10월 유신에 대한 향수 탓이 아닐까.


 한 번쯤 더 나라가 뒤집혔으면 하는 국민의 수가 내 주변에 의외로 많아서 하는 말이다.


 이런 국민의 마음에 윤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 의사가 자칫 제2의 유신사태를 추동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게 된다.


 봄바람이라고 하여 늘 선한 기운만을 담지 않는다. 봄바람에 봄 감기를 부르는 바이러스가 함께 들어 날린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상기해야 한다. 


역사는 자주는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

 

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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