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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16 12:56:37
  • 수정 2022-04-22 04: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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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이란.

 


세상이 변한 탓도 있지만, 그 변한 세상 탓에 국민 대부분이 급기야 이해관계가 별로 없어 보이는 저 농촌의 촌부나 바닷가의 어부조차도 ‘검수완박’이라는 말의 뜻을 알지 싶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검수완박'이란 바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다.


 사실 국민 대부분은 ‘검수완박’이 이루어지든 말든 저들 간의 문제이지 자신들의 문제일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우선 검경의 수사권 조정은, 2018.6.21.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이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2020.1.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되고, 2020.1.28.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들이 공포됨으로써 한 차례 조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가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검사는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을 수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어쨌든 정치권에서 말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란 바로 앞서 지적한 중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포함하여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되 다만 기소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더불어민주당이 개정하겠다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 내부의 주요 시민단체(참여연대 등) 및 대검이 부정적 견해를 내는 등 적극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15일(어제)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171명)이 찬성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 수사권의 근거 규정인 형사소송법 196조를 삭제하고, 검사가 예외적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또한 경찰 수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후에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체포·구속장소 감찰시 송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등이 대폭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월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와 경찰에서만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는 한편 기소권을 잃은 검찰의 권능은 그만큼 축소된다. 즉, 지금까지 검찰은 각종 범죄에 대한 수사의 시작에서부터 수사진행과 함께 재판에 회부(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공판권까지 모두 갖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15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이달에 국회에서 의결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여 공포할 경우 '검수완박'이 실현된다.  다만, 그 시행시기는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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