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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13 23: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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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미향의원

감사원·시민단체 관련 내용 언중위 제소”

조선·중앙·문화일보 등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청구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실은 4월 13일(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선‧중앙‧문화일보 등의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제소했다.

   

“시민단체 횡령없나, 감사원이 들여다본다”(조선일보, 4.12자), “감사원,‘윤미향 사태’에 칼 빼들었다…"시민단체 회계 들여다보겠다””(중앙일보, 4.12자),“감사원,‘국고지원 시민단체’ 감사도 비정상의 정상화”(문화일보, 4.12자 사설), “시민단체에 더해 노조도 회계 투명성 높이자”(아시아투데이 4.12자 사설) 등 일부 매체들은 감사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관련 기사에서“윤미향 의원이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도했다.

   

일부 매체들의 보도 내용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 아니라, 1년 6개월 가까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은 검찰 측의 주장과 달리 국고보조금 횡령은 사실이 아님을 증언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한 증거물들이 제시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시절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후원금을 유용한 사실 또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매체들은 이를 기정사실로 하며 보도하고 있다.

   

이들 매체의 반론권 보장 없이 일방적인 보도는 윤미향 의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의도이자, 명예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에, 윤미향 의원실은 이들 매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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